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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원(李文源)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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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사질(士質)
시호(諡號)익헌(翼憲)
생년1740(영조 16)
졸년1794(정조 18)
시대조선후기
본관연안(延安)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천보(李天補)
조부이주신(李舟臣)

[상세내용]

이문원(李文源)
1740년(영조 16)∼1794년(정조 1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사질(士質). 옥천군수 이주신(李舟臣)의 손자이며, 영의정 이천보(李天補)의 아들이다.

1763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음보로 휘령전참봉(徽寧殿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771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교리승지를 지냈으며, 1779년 대사간을 거쳐 이듬해 동래부사경상감사에 승진되었다.

1781년 중앙으로 돌아와 대사간성균관대사성을 지내고, 1784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1786년 공조판서로 임명되었는데, 이때 왕세자가 죽으니 약방제조(藥房提調)로서 삼사(三司)의 탄핵을 받았다. 그해 여주목사로 부임하였으며, 이듬해에 부사직(副司直)지경연사(知經筵事)선혜청제조(宣惠廳提調) 등을 역임하다가 11월에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곧 종부시제조(宗簿寺提調)를 잘못 천거하였다 하여 추고(推考)되었고, 이듬해 1월 벽파로부터 홍봉한(洪鳳漢)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한덕후(韓德厚)를 대직(臺職)에 천거하였다는 비난을 받자 빈청(賓廳)에서 조복(朝服)을 벗어던지고 퇴궐하여 숙천부(肅川府)에 유배되었다가 석달 만에 풀려났다.

그뒤 형조판서를 거쳐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는데, 1789년에 인척인 오재순(吳載純)이조판서에 오르자 한 집안에서 양전(兩銓)을 겸할 수 없다 하여 사직소를 올리고 물러났다.

그뒤 판의금부사를 거쳐 1790년 함경도관찰사로 부임, 2년간 재직하다가 돌아와 예조판서에 임명되었고, 1792년 이조판서로 있던 중 채제공(蔡濟恭)을 심하게 논척하는 상소를 올려 향리로 쫓겨났다.

그뒤 곧 형조판서에 다시 서용되어 병조판서판의금부사예조판서 등을 지내다가, 1793년에 이조판서로 있던 중 수찬 최헌중(崔獻重)의 탄핵을 받고 사직소를 올려 체직(遞職)되었으며, 지경연사부사직형조판서 등을 지냈다. 시호는 익헌(翼憲)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豊墅集(李敏輔)

[집필자]

박광용(朴光用)
대표명이문원(李文源)
문원(文源)
성명이문원(李文源)

성명 : "이문원(李文源)"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景孝殿郎廳先生案 判書 李文源
郯述v04李文源
武陞資錄判書 徐有寧 摠 鄭昌順 文判書 吳載純 文判書 李文源 文判書 李秉鼎 文判書 金載瓚 文領相 沈頤之
公車類覽按正廟丙午司直李文源請收新資疏以前資書上曰非大官之新除山林之抄選 重臣
公車類覽按正廟丙午司直李文源請收新資疏以前資書上曰非大官之新除山林之抄選重臣之
社稷署儀軌n1-5책政院啓本署大小祭享時內外井通用事定奪 九月行副司直李文源啓廟宮宫門鑰事體與闕門無 異故天明後始許開鑰而昨冬
宗廟儀軌己酉四月初二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繕工監提調李文源所啓左相居家舍卽臣本生家舊 第也臣自兒少時習見居人
宗廟儀軌七年)十月初五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行副司 直李文源所啓廟宮門鑰事體與闕門無異故天 明後始許開鑰而昨冬
顯隆園謄錄n1-1책 己酉八月初十日 園所都監堂上李文源所啓九月望後節修可以種木而局 內可種之處極爲浩大如
顯隆園謄錄n1-1책 己酉十月十五日 園所都監堂上金履素鄭民始李文源等狀啓園所火巢臣等與地方官水原府使趙心泰眼同看審爲
顯隆園謄錄n1-1책三日禮曹判書徐有隣下帖園官內令月 二十二日漢城判尹李文源園所奉審後復命入侍時園所補土鑿塘處令園官就本府留在
禁衛營謄錄n1-121책軍在近田畓換授事 今五月初六日左承旨入侍時行左承旨李文源所 啓臣昨今年來奉審或差祭屢詣元陵細聞 本陵事情守
禁衛營謄錄n1-121책此釐正則有司必當相持第令惠堂各陳所見 可也惠廳堂上李文源曰臣則新爲惠堂且非公事堂上故本 廳裡面姑未與知事之
禁衛營謄錄n1-121책節而軍服之別齎豫備有非聖上從簡省弊之本 意且故重臣李文源曾以陵幸時宜着軍服事有所奏 達其時上意不以爲不可而
禁衛營謄錄n1-121책辛丑十月十三日備局甘結右甘結備邊司啓曰卽因慶尙監司李文源狀啓高靈陜 川被災民戶令廟堂講究安接之策以草記稟處
秋曹褒貶謄錄n1-1책十二月十二日 甲辰十二月十二日襃貶判書趙時俊進參判李文源進參議權以綱進正郞朴龍煥節用補弊上 尹星基精詳頗著
秋曹褒貶謄錄n1-1책二月初十日 乙巳十二月初十日襃貶行判書韓光會進參判李文源進參議尹勉升進正郞金履彬懿實足尙上佐郞趙祥逵隨事通
秋曹褒貶謄錄n1-1책例事極 駭然貶目限內更爲修正以入兼判書■■■進參判李文源進參議尹勉升進兼敎授韓得良考律不審中敎授金就夏熟諳
秋曹褒貶謄錄n1-1책 同月(壬子十二月)十五日 判書李文源進參判沈煥之進參議李尙度進正郞洪浩源恪勤可尙上 鄭
宮闕志謂諸臣曰原韻有宮林待月輪之句卿等泛 舟太液可乎重臣李文源應聲升舟從之者十九 人乃給玉笛壺酒沿洄乎亭嶼之間紗
韓史綮v2戊申十二年淸高宗乾隆五十三年春正月吏曹判書李文源以文臣韓德厚通臺諫望德厚者孝純之後也領議政金□以爲文源以罪人之餘孽穢言官之列請罷文源職王不允文源入見
韓史綮v2甲寅十八年淸高宗乾隆五十九年秋七月吏曹判書李文源卒文源幼不好讀書及長通敏善應□性□達槀夷在朝好進□言王知其忠而甚重之嘗聞其好飮酒恐以傷性賜一銀盃曰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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