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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직(副司直)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5품(從五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종오품(從五品) 서반 무관직(武官職)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從二品), 상호군(上護軍:正三品), 대호군(大護軍:從三品), 호군(護軍:正四品), 부호군(副護軍:從四品), 사직(司直:正五品)이 있고, 아래로 사과(司果:正六品), 부장(部將:從六品), 부사과(副司果:從六品), 사정(司正:正七品), 부사정(副司正:從七品), 사맹(司猛:正八品), 부사맹(副司猛:從八品), 사용(司勇:正九品), 부사용(副司勇:從九品)이 있었다.

관계(官階) 상으로는 현신교위(顯信校尉)‧창신교위(彰信校尉)라 하였고, 태종 초에는 섭사직(攝司直)이라 하였다가, 1467년(세조 13) 부사직(副司直)으로 개칭되어 법제화하였다.

미보직(未補職)의 문관‧무관‧음관(蔭官)‧잡직(雜職) 중에서 임용하였으며, 실무는 보지 않고 녹봉만 받는 체아직(遞兒職)으로 정원 100명이다. 원록체아(原祿遞兒)가 17명, 승습군(承襲君)‧미결가수령(未挈家守令)이 각 3명씩으로 6명, 공신적장(功臣嫡長)이 7명, 선전관(宣傳官)‧사자관(寫字官)‧관상감술자(觀象監述者)가 각 1명씩 3명, 도감장관(都監將官)이 6명, 도감군병(都監軍兵)‧사역원(司譯院) 역관(譯官)이 각 4명씩으로 8명, 금위별장관(禁衛別將官)‧내의원(內醫院) 의원(醫員)이 각 5명씩으로 10명, 포도군관(捕盜軍官)이 12명, 금군(禁軍)이 31명이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