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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원(李文源)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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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사질(士質)
시호(諡號)익헌(翼憲)
생년1740(영조 16)
졸년1794(정조 18)
시대조선후기
본관연안(延安)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천보(李天補)
조부이주신(李舟臣)

[상세내용]

이문원(李文源)
1740년(영조 16)∼1794년(정조 1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사질(士質). 옥천군수 이주신(李舟臣)의 손자이며, 영의정 이천보(李天補)의 아들이다.

1763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음보로 휘령전참봉(徽寧殿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771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교리승지를 지냈으며, 1779년 대사간을 거쳐 이듬해 동래부사경상감사에 승진되었다.

1781년 중앙으로 돌아와 대사간성균관대사성을 지내고, 1784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1786년 공조판서로 임명되었는데, 이때 왕세자가 죽으니 약방제조(藥房提調)로서 삼사(三司)의 탄핵을 받았다. 그해 여주목사로 부임하였으며, 이듬해에 부사직(副司直)지경연사(知經筵事)선혜청제조(宣惠廳提調) 등을 역임하다가 11월에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곧 종부시제조(宗簿寺提調)를 잘못 천거하였다 하여 추고(推考)되었고, 이듬해 1월 벽파로부터 홍봉한(洪鳳漢)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한덕후(韓德厚)를 대직(臺職)에 천거하였다는 비난을 받자 빈청(賓廳)에서 조복(朝服)을 벗어던지고 퇴궐하여 숙천부(肅川府)에 유배되었다가 석달 만에 풀려났다.

그뒤 형조판서를 거쳐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는데, 1789년에 인척인 오재순(吳載純)이조판서에 오르자 한 집안에서 양전(兩銓)을 겸할 수 없다 하여 사직소를 올리고 물러났다.

그뒤 판의금부사를 거쳐 1790년 함경도관찰사로 부임, 2년간 재직하다가 돌아와 예조판서에 임명되었고, 1792년 이조판서로 있던 중 채제공(蔡濟恭)을 심하게 논척하는 상소를 올려 향리로 쫓겨났다.

그뒤 곧 형조판서에 다시 서용되어 병조판서판의금부사예조판서 등을 지내다가, 1793년에 이조판서로 있던 중 수찬 최헌중(崔獻重)의 탄핵을 받고 사직소를 올려 체직(遞職)되었으며, 지경연사부사직형조판서 등을 지냈다. 시호는 익헌(翼憲)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豊墅集(李敏輔)

[집필자]

박광용(朴光用)
대표명이문원(李文源)
문원(文源)
성명이문원(李文源)

명 : "문원(文源)"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國朝捷錄v01字宜叔號晉庵延安人廷龜五世孫壬申拜領文簡公郡守舟臣子戊寅生判書文源父宋相琦孫壻
郯述v02文源
韓史綮v2之□臣同立於朝遂裂破纉朋□之□蓬□川閥門至高陽郡□聞之又□其悖王以文源所□□於忠□而大臣不可不禮遂流文源于肅川尋赦之○以蔡濟恭爲右議政初英祖不納濟恭哭諫而殺世子然心知其忠義以兵曹判書召之濟恭不應王旣追誅金
韓史綮v2戊申十二年淸高宗乾隆五十三年春正月吏曹判書李文源以文臣韓德厚通臺諫望德厚者孝純之後也領議政金□以爲文源以罪人之餘孽穢言官之列請罷文源職王不允文源入見王曰先王之法□不及嗣今大臣欲以孝純之罪而罰及其遠孫臣去
韓史綮v2春正月吏曹判書李文源以文臣韓德厚通臺諫望德厚者孝純之後也領議政金□以爲文源以罪人之餘孽穢言官之列請罷文源職王不允文源入見王曰先王之法□不及嗣今大臣欲以孝純之罪而罰及其遠孫臣去□臣不能與□□□之□臣同立於朝
韓史綮v2書李文源以文臣韓德厚通臺諫望德厚者孝純之後也領議政金□以爲文源以罪人之餘孽穢言官之列請罷文源職王不允文源入見王曰先王之法□不及嗣今大臣欲以孝純之罪而罰及其遠孫臣去□臣不能與□□□之□臣同立於朝遂裂破纉朋□
韓史綮v2罪而罰及其遠孫臣去□臣不能與□□□之□臣同立於朝遂裂破纉朋□之□蓬□川閥門至高陽郡□聞之又□其悖王以文源所□□於忠□而大臣不可不禮遂流文源于肅川尋赦之○以蔡濟恭爲右議政初英祖不納濟恭哭諫而殺世子然心知其忠
韓史綮v2甲寅十八年淸高宗乾隆五十九年秋七月吏曹判書李文源卒文源幼不好讀書及長通敏善應□性□達槀夷在朝好進□言王知其忠而甚重之嘗聞其好飮酒恐以傷性賜一銀盃曰飮此偮過
韓史綮v2好讀書及長通敏善應□性□達槀夷在朝好進□言王知其忠而甚重之嘗聞其好飮酒恐以傷性賜一銀盃曰飮此偮過三也文源令工人因其盃大之如甌狀以飮之一日入朝王見其有醉色曰看卿醉狀必不止三盃也文源對曰聖戒炯然臣敢有違王乃命
韓史綮v2傷性賜一銀盃曰飮此偮過三也文源令工人因其盃大之如甌狀以飮之一日入朝王見其有醉色曰看卿醉狀必不止三盃也文源對曰聖戒炯然臣敢有違王乃命取銀盃來視之爲之大笑
國朝人物志v3字性老號介石亭延安人判書文源子領相天輔孫甲寅文科歷待敎抄啓文臣純祖丁亥拜右相至左議政諡文翼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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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