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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원(閔鎭遠)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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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성유(聖猷)
호(號)세심(洗心)
시호(諡號)문충(文忠)
생년1664(현종 5)
졸년1736(영조 12)
시대조선중기
본관여흥(驪興)
활동분야문신 > 문신
민유중(閔維重)
외조부송준길(宋浚吉)
저서『단암주의(丹巖奏議)』
저서『연행록(燕行錄)』
저서『단암만록(丹巖漫錄)』
저서『민문충공주의(閔文忠公奏議)』

[상세내용]

민진원(閔鎭遠)
1664년(현종 5)∼1736년(영조 1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성유(聖猷), 호는 단암(丹巖)세심(洗心).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의 아들이며, 모친은 좌찬성 송준길(宋浚吉)의 딸이다. 숙종인현왕후(仁顯王后)의 오빠이자 우참찬 민진후(閔鎭厚)의 동생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1691년(숙종 17)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나, 1689년의 기사환국 이후 인현왕후가 유폐되고 노론 일파가 크게 탄압을 받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등용되지 못하다가, 1694년 갑술옥사로 장희빈(張嬉嬪)이 강봉(降封)되고 인현왕후가 복위되어 노론이 집권하자 이듬해 예문관검열로 기용되었다.

1696년 세자시강원 겸 설서(世子侍講院兼說書)가 된 뒤 사서에 올랐으나 척신(戚臣)이라는 이유로 면직되었다가 이듬해 이광좌(李光佐) 등과 함께 홍문록(弘文錄)에 뽑히고 수찬(修撰)에 재등용되었으며, 그해 중시(重試)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98년 병조좌랑이 된 뒤 사헌부지평부수찬 등을 역임하고 1701년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이어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가 되었다.

1703년 전라도관찰사로 승진하였는데, 이때 서원의 남설(濫設)이 지방재정을 한층 곤궁하게 하며 당쟁을 더욱 치열하게 하는 것을 보고, 서원건립을 억제하고 그 수를 줄일 것을 상소하였다.

1705년 공조참의가 되고 장희빈사건으로 부처(付處)된 남구만(南九萬)의 감형을 상소하여 이를 실현시켰다.

이듬해 강화부유수를 지내고 이어 평안도관찰사를 지내던 중 1712년 사은부사(謝恩副使)청나라에 다녀왔다.

1715년 대사성이 되었는데 『가례원류(家禮源流)』의 간행을 둘러싸고 노론‧소론간에 당론이 치열해지자 노론 정호(鄭澔)를 두둔하다가 파직, 문외출송(門外黜送)당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노론이 득세하자 다시 등용되어 평안도시관(試官)이 되었고, 1718년 예조판서가 되어 양전구관당상(量田勾管堂上)을 겸하였다. 그해 주청사(奏請使)로 다시 연경(燕京)에 다녀왔고, 이듬해 강화구관당상(江華勾管堂上)을 역임하였다.

이조판서호조판서에 이어 1721년(경종 1) 공조판서로 있으면서 실록청총재관(實錄廳總裁管)을 겸하여 『숙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왕세제(王世弟: 후의 영조)의 대리청정을 건의하여 실현하게 하는 등 정계의 중심적 구실을 하였다.

이듬해 신임사화로 노론이 실각하매 성주(星州)로 유배되었으나 1724년 영조의 즉위와 더불어 노론이 집권하게 되자 풀려나 우의정에 오르고, 이어서 실록청총재관으로 『경종실록』 편찬을 주관하였다.

1725년(영조 1) 소론의 영수로 영조의 탕평책에 따라 좌의정의 직에 있던 유봉휘(柳鳳輝)를 신임사화를 일으킨 주동자라 하여 탄핵, 유배시켰으며, 송시열의 증직(贈職)을 상소하고 그해에 좌의정이 되었다.

이듬해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가 되었으나, 1727년 당색이 강한 자를 제거하여 탕평하려는 영조의 정책으로 정미환국이 일어나자 파직되어 순안(順安)에 안치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으며, 1729년 중추부판사가 되어 『가족제복론(加足帝腹論)』을 찬진(撰進)하였다.

그뒤 당쟁을 종식시키려는 영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소론과 타협하지 않고 소론을 배격하는 노론의 선봉장으로 활약하였다.

1730년 기로소에 들고 1733년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특히, 글씨를 잘 쓰고 문장에 능하여 강릉의 송담서원비(松潭書院碑), 선산의 고려예의판서농암선생신도비(高麗禮儀判書籠巖先生神道碑), 여주의 여양부원군민유중신도비전액(驪陽府院君閔維重神道碑篆額) 등을 썼고, 저서로는 『단암주의(丹巖奏議)』『연행록(燕行錄)』『단암만록(丹巖漫錄)』『민문충공주의(閔文忠公奏議)』 등이 전한다. 영조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貞庵集
陶谷集
梅山集
萬姓大同譜

[이미지]

[집필자]

한영국(韓榮國)

성명 : "민진원(閔鎮遠)"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紀年便攷v28不忍近曰傳㫖還收减死圍籬因臺啓旋寝至星州受後命就庭下四拜聼㫖又四拜揖金吾郞問上軆安否従容就盡年七十五閔鎮遠貽書曰死生之除可無奉告惟以先大爺臨命不亂仰勉有四言詩死生常理惟義之適刀鋸袵席奚避奚擇惟公一生只知有
紀年便攷v29益㘦齒竄扶安為羣小所誣壬寅被逮是年瘦死獄中年六十四國人無不哀之従子縡歛屍而歸晏然盡禮門生故吏監護如常閔鎮遠袖劄曰亦悔先見之不及李某云英朝乙巳贈左賛成謚忠肅純祖戊辰施以不祧之典六世孫鎬俊見下
紀年便攷v29位既復之後有一春澤者敢自以為㓛國人皆曰可殺春澤之黨不顧大宗社之重隠然與儲君角立又論李頣命趙泰釆金昌集閔鎮遠之罪仍論任敞朴奎瑞凶䟽和應之罪傳曰盡驅在廷諸臣於惡逆之科造意陰凶即為親鞫刑問十八次不服物故景宗辛丑贈
紀年便攷v29李明誼為獻納李真儒為正言罷吏曹判書權尙游參判李秉常職以沈檀為判書金一鏡為參判遞兵曹判書李晩成戶曹判書閔鎮遠刑曹參判洪致中等職以崔錫恒為兵曹判書擢李光佐為禮曹判書金演為戶曹判書又以李正臣為承㫖李世瑾為吏曹參議
紀年便攷v29釆則以患得失之鄙夫仰人喉吻惟利是趍卒與三凶爛熳同歸請并絶島安置健命則待其竣事回還一體勘律従之仍命圍籬閔鎮遠李縡李宇恒徐宗伋李禎翊金濟謙李晩成金鎮商柳就章梁益標金時泰等并被竄謫七日前一鏡䟽中有曰聖復闖於前顯戮
紀年便攷v29修撰徐宗爕啓請開經筵訪治道領議政金昌集曰畫講一不為之羣情菀矣戶曺判書閔鎮遠曰若以久坐為難臥聼無妨其於文字全然放過将為何哉上曰留念鎮遠曰臣在薬院時先王每令入診者非獨為惟疾之憂誠
紀年便攷v29以正動搖國本之罪上可之右議政趙泰耉三劄救乃命遠竄自初定策主論者金昌集李頣命李健命三大臣也同議者權尚游閔鎮遠鄭澔李冝顕李觀命趙聖復洪致中李晩成任埅宋相琦洪啓迪諸人也獨泰釆與泰耉泰億為従兄弟恐洩事機初不相議一日
紀年便攷v29捕被告人等鞫訊取服斬李弘述李宇恒尹慤白時耉李尚沈榗柳就章李瀗及麟重望尚吉䓁賜李晩成洪啓迪趙聖復䓁死竄閔鎮遠李喜朝任埅申球權譍李重恊金在魯申思喆金橰李秉常鄭澔俞夏基朴師益䓁相臣将帥之賜死及正刑或受刑而殞於獄中
紀年便攷v29一節依五禮儀舉行従之○王世弟即位○冊封嬪徐氏為王妃○特擢柳鳳輝為左議政趙泰億為右議政○命星州定配罪人閔鎮遠放送○因冬雷下教求言○封王子緈為敬義君○㓜學李義淵因求言上䟽請亟正辛壬群凶之罪褒尹志述忠直上下教曰噫
紀年便攷v30獨辦急急設鞫鉤得其締結之情迹尹志述㐲法之後操文徃哭有求仁得仁又何怨之句以此配安東英祖乙巳䟽决時右議政閔鎮遠曰李志逵少以行誼見稱平生貪窮被謫之後尤無所頼而八十之年忍飢讀書可謂賢士仍為叙用好矣上曰當其時能行吊祭
紀年便攷v30魯金希魯金取魯申思喆張鵬翼金橰金令行姜頊具鼎勳奏請三使李健命尹陽来兪拓基三臺臣魚有龍朴致遠李重協東班閔鎮遠洪錫輔徐宗伋黃璿李禎翊金鎮商兪宅基宋相琦鄭亨益申銋皇甫謙趙尙絅李輝千趙正萬洪龍祚李志逵金有慶鄭澔兪夏
紀年便攷v30中為左議政趙泰億叙拜右議政吳命恒為吏曹判書李台佐為戶曹判書沈壽賢為兵曹判書李森為訓鍊太將竄領府事鄭澔閔鎮遠等追奪故領議政金昌集左議政李頤命李健命右議政趙泰采等爵還給趙泰耉崔錫恒等職牒仍毀四忠祠上病朝議日激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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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