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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길(朴鼎吉)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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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양이(養而)
생년1583(선조 16)
졸년1623(인조 1)
시대조선중기
본관밀양(密陽)
활동분야문신 > 문신
박채(朴綵)
조부박유경(朴裕慶)

[상세내용]

박정길(朴鼎吉)
1583년(선조 16)∼1623년(인조 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양이(養而). 부정(副正) 박유경(朴裕慶)의 손자이며 박채(朴綵)의 아들이다.

1601년(선조 34) 사마시에 합격하고, 1606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수찬부교리문학 등을 역임하였다.

1615년(광해군 7) 이조좌랑을 거쳐 독서당(讀書堂)에 들어갔고 같은해에 문신정시(文臣庭試)에 급제하여 겸문학(兼文學)이조정랑에 올랐다.

1616년 응교검상에 이어 문신중시(文臣重試)에 을과로 급제한 뒤, 사인(舍人)지제교필선을 거쳐 1617년 홍문관전한직제학우부승지를 역임하였다.

당시 만주족의 흥기와 명나라 쇠퇴라는 북방정세의 변동에 따라 군적(軍籍)의 정비와 군역(軍役)의 폐단 시정을 논하였고, 1618년 성절사 겸 진주사(聖節使兼陳奏使), 그리고 동지부사(冬至副使)까지 겸하여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성균관대사성동지의금부사를 겸하고 홍문관부제학에 이르렀다.

1620년 대사성공조참판을 역임하고, 1622년 접반사(接伴使)가 되어 명나라 도독(都督) 모문룡(毛文龍)을 맞이하였다.

1623년 병조참판으로 재직중 인조반정을 만나 폐모(廢母)에 앞장선 죄목 등으로 주살(誅殺)되었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國朝榜目
大東野乘

[집필자]

권인혁(權仁赫)
대표명박정길(朴鼎吉)
정길(鼎吉)
성명박정길(朴鼎吉)
양이(養而)

명 : "정길(鼎吉)"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國朝編年v19海時壬子獄起以刑房承旨治獄迎合主意遂得寵於光海數歲超拜兵判反正日大恐及禍請斬參判朴鼎吉爲諂附功臣之計鼎吉雖罪當誅人皆疾縉之反覆無狀其見殺於聖徽亦自取之也上同○李适亂後大事初定人心不固譏察甚盛張晩與靖社功臣
宣鑑補遺v9海時壬子獄起以刑房承旨治獄迎合主意遂得寵於光海數歲超拜兵判反正日大恐及禍請斬參判朴鼎吉爲諂附功臣之計鼎吉雖罪當誅人皆疾縉之反覆無狀其見殺於聖徽亦自取之也上同○李适之亂後大事初定人心不固譏察甚盛張晩與靖社功
野乘v17景橲追刑一事各有所見致此分離云討逆是何䓁事而異同於其間乎云云大抵追刑可否自有訇廳之議處聖上之明断弘道鼎吉已下缺
野乘v17之失於寅非大段之過在言官為循例之論紛紜引避輾轉□□岐而為二豈不恠哉貪乱樂禍之軰幸釁而起做出飛語謂弘道鼎吉䓁景橲追刑一事各有所見致此分離云討逆是何䓁事而異同於其間乎云云大抵追刑可否自有訇廳之議處聖上之明断弘
野乘v17燁相継入銓夫銓郞之重如前所陳而苟非爾瞻之如骨肉及真骨肉則不得能之以此推之前後銓郞必皆以其骨肉者也弘道鼎吉如骨肉如天倫置諸郞官之語亦非臣所做出也大燁為執義時啓辭中有此說話此乃聖上所鑑也夫銓郞皆如其骨肉及真骨
野乘v18心所在灼然難掩臣又聞爾瞻辭朝之翌日尊崇堂上朴鼎吉開㘴於都監招郞廳李重吉言曰議號單子在何䖏重吉曰在樻中鼎吉曰□正去時曰議號單子謄書留置然後正本則必須専人急送之未可開樻謄書耶重吉不従曰㝎號三公合㘴後書封鎻之今
野乘v18號單子謄書留置然後正本則必須専人急送之未可開樻謄書耶重吉不従曰㝎號三公合㘴後書封鎻之今不可任意開閉矣鼎吉以不可不送之意反覆言說而重吉終始牢拒云尊崇復號之事大不干渉於儐接之際而要送正本如是汲汲何也㐫謀已成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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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