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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상(檢詳)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5품(正五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에 두었던 정오품(正五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었다. 사인(舍人:正四品)‧사록(司錄:正八品)과 의정부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요직이었다.

1392년(태조 1)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기관으로 검상조례사가 신설되면서 생겼는데, 이때는 다른 관원이 겸임하는 직책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검상조례사의 책임자로서 입법사(立法事)를 맡아보고, 녹사(錄事)를 지휘하였다. 1400년(정종 2)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녹관(錄官)이 되었으며, 1414년(태종 14) 육조 직계제(六曹直啓制)의 실시로 의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약화되면서 예조로 이속되고 폐지되었다. 1436년(세종 18)에 의정부의 서사제(署事制)가 복구됨에 따라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자 다시 검상조례사가 설치되고, 그 직제가 경국대전에 정식으로 규정되었으며, 갑오개혁 때까지 유지되었다.

관직 임명 시 서경(署經)제도와 상피법(相避法)이 엄격히 적용되었다. 임기가 끝나면 승진하여 자리를 옮겼고, 사인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승진하였다. 춘추관의 수찬관 이하의 직책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