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의금부(義禁府)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인 동지사(同知事)로 정원은 2원이다.
위로 판사(判事:從一品) 1원, 지사(知事:正二品) 1원이 있고, 아래로 경력(經歷:從四品), 참상도사(參上都事:從六品) 5원, 참외도사(參外都事:從八品) 5원이 있다. 후기에 경력은 폐지하였다. 지사를 도와주는 보좌역으로 다른 직책과 겸직할 수 있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가 의금부로 개편되었으나 이때는 동지의금부사가 없었고 1466년(세조 12) 의금부의 직제를 판사, 지사 다음의 직책으로 동지의금부사를 설치한다고 경국대전에 전해진다.
[별칭]
동의금(同義禁)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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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