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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군(護軍)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정4품(正四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두었던 정사품(正四品) 서반 무관직으로 정원은 4원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從二品), 상호군(上護軍:正三品), 대호군(大護軍:從三品)이 있고, 아래로 부호군(副護軍:從四品), 사직(司直:正五品), 부사직(副司直:從五品), 사과(司果:正六品), 부장(部將:從六品), 부사과(副司果:從六品), 사정(司正:正七品), 부사정(副司正:從七品), 사맹(司猛:正八品), 부사맹(副司猛:從八品), 사용(司勇:正九品), 부사용(副司勇:從九品)이 있었다. 문관‧무관‧음관(蔭官)에서 임명하고 봉록(俸祿)만을 지급, 실제 직무는 맡지 않는 원록체아직(原祿遞兒職)이었다.

2군6위(二軍六衛)의 셋째 벼슬로 호군은 영의 지휘관이다. 고려 공민왕 때 장군(將軍)을 고친 것이다. 오위에 속하였던 정사품의 무관으로, 조선 초기에 사마(司馬)로 고쳤으나 1403년(태종 3) 다시 호군으로 고쳤다. 4대문은 반드시 호군 1명이 입직해야 했다. 정원은 경국대전에서는 12원이었는데, 명종 때 8원을 감원해 속대전에는 4원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 오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호군은 음서출신에게 주는 한직(閑職)이거나 용호영(龍虎營), 포도청의 무관이 겸하는 관직이 되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