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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大將)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정1품(正一品)‧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호위청(扈衛廳), 포도청(捕盜廳),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에 두었던 으뜸 벼슬로 서반 무관직(武官職)이다.

호위대장(扈衛大將)은 정일품(正一品) 관직으로 대신(大臣)이라 할지라도 훈척(勳戚)이 아니면 겸할 수 없었다. 포도대장(捕盜大將), 훈련대장(訓鍊大將), 금위대장(禁衛大將), 어영대장(御營大將)은 모두 종이품(從二品) 관직이다. 정원은 각 1원(員:포도대장은 좌‧우 양청에 각 1원)이며 포도대장은 총관(總管)을 겸할 수 없다.

훈련도감(訓鍊都監)과 금위영과 어영청에는 의정(議政)이 정례대로 겸임하는 도제조(都提調)와 병조판서(兵曹判書)가 겸임하는 제조(提調)가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실무에는 종사(從事)하지 않았으므로 대장이 사실상 으뜸 벼슬이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