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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절제사(僉節制使)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3품(從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각 진관(鎭管)에 속했던 종삼품(從三品) 서반 무관(武官)이다. 절도사(節度使)의 아래로, 병영(兵營)에는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수영(水營)에는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있었다.

병마첨절제사는 1409년(태종 9)에 설치했으며, 수군첨절제사는 1466년(세조 12)에 도만호(都萬戶)를 개칭한 것이다. 다만 목(牧)‧부(府)에서는 수령(守令)이 겸직하였으며, 품계는 종삼품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상도 다대포(多大浦)와 평안도 만포진(滿浦鎭)에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였다. 특히 수군으로서 중요한 해안지방의 독진(獨鎭)과 육군으로서 평안‧함경도 지방의 독진과 그 진관에는 수령이 겸하지 않고 전임무관(專任武官)으로서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었는데, 이 경우에 한하여 첨사(僉使)라고 하였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나온 각도별 정원은 병마첨절제사의 경우 경기도에 10원, 충청도에 3원, 경상도에 7원, 전라도에 4원, 황해도에 1원, 강원도에 3원, 함경도에 25원, 평안도에 26원을 두었다. 수군첨절제사는 경기도에 3원, 충청도에 4원, 경상도에 4원, 전라도에 7원, 황해도에 2원, 강원도에 1원, 평안도에 6원을 두었다.

[별칭]

첨사(僉使)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