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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金有慶)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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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덕유(德裕)
호(號)용주(龍洲)
호(號)용곡(龍谷)
시호(諡號)효정(孝貞)
생년1669(현종 10)
졸년1748(영조 24)
시대조선중기
본관경주(慶州)
활동분야문신 > 문신
김두징(金斗徵)

[상세내용]

김유경(金有慶)
1669년(현종 10)∼1748년(영조 2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덕유(德裕), 호는 용주(龍洲)용곡(龍谷).

부친은 진사 김두징(金斗徵)이다.

1693년(숙종 19) 사마시에 합격하고, 1710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설서를 거쳐 1714년 함경북도암행어사로 파견되었다.

1716년 수찬이 되고 홍문록(弘文錄)에 올랐으며, 이듬해 정언을 거쳐 사간교리대사헌대사간동지경연을 지내고 다시 참판도승지한성판윤공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성품이 강직하고 바른말을 잘하였는데, 사간원에 들어가서는 통신사 조태억(趙泰億)이 국위를 손상시킨 죄를 심히 탄핵한 일도 있었다. 외직으로는 1719년 의주부윤을 거쳐 이듬해 황해감사를 역임하였다.

1722년(경종 2) 신임사화로 인해 숙천(肅川)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가까운 곳으로 이배되었다.

1725년(영조 1) 노론의 집권으로 풀려나 호조참의가 되고, 도승지대사헌을 거쳐 동지부사청나라에 다녀오고 이듬해 이조참판이 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 때 부사직으로서 『숙종실록』의 보수에 반대한다는 소론의 탄핵으로 제주도대정(大靜)에 유배되고 곧 영광에 옮겨졌다가 1729년 소론이 물러나자 석방되었다.

이듬해 형조참판이 되었는데 앞서 소론들이 기록한 신임사화의 죄상을 적은 「임인옥안(壬寅獄案)」을 이때 다시 쓰라고 상소했고, 이어 노론사대신에 대한 무고를 추론하라고 주장했으나 탕평책을 추구하던 영조의 조처에 따라 상소문이 소각되었다.

1736년 호조참판부제학을 거쳐 판윤평안도관찰사가 되었으며, 1744년 대사헌이 되어 탕평책을 반대하는 노론계열의 소장세력을 옹호하다가 파직되었다.

1746년 좌참찬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뒤 1748년 숭록대부에 특진되었다. 시호는 효정(孝貞)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知守齋集

[집필자]

김상오(金相五)

명 : "유경(有慶)"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三官記v1尊號禮成後持平金有慶以諂諛成風等語譏斥廷臣大司諫尹世綏劾之正言洪啓迪上疏言有慶抗論不諱非有憂愛激切之忱能如是乎世綏抉摘語句勒加壞亂朝廷之目縱不能自進忠言何忍搆成罪案至於此哉宜加譴
辛壬紀年提要v11被禍亦降還收之命可見先王本心愍惻枉死而群凶力爭角戰好生之聖德壅遏而不行可勝痛哉上曰禁堂三司之意皆同乎有慶曰此獄綱領無出於大臣所達矣師益曰云云致中曰虎龍所謂龍澤所贈之釰人謂寶釰或稱匕首今始見之特一柄折繡澁之
辛壬紀年提要v11有慶曰當以誣告律論斷臣等在外已相議矣
辛壬紀年提要v11右相曰承服虛妄之狀臣旣陳達其招又擧海營米事金有慶以其事入其獄矣有慶曰以其招觀之誣伏可知上曰放緣坐給産也
辛壬紀年提要v11上曰施以誣告律有慶曰正植昌道則緣坐似放矣上曰然
辛壬紀年提要v12口從今以往遺君後親之論肆行朝廷之上矣上復下嚴批兩司無一言都承旨金有慶病告聞之詣闕請還狀上詰之聲色俱厲有慶徐曰今日大義惟在討逆殿下不允大臣奉身而退老病垂死猶斥廷臣之不力請亶出於正倫綱明義理殿下遽下嚴旨臣之力
辛壬紀年提要v12上後謂筵臣曰有慶疏忘讐喪義之語欲逐半國之人此朝廷之災異也領相洪致中曰近來諸臣於此事有深淺緩急之不同以此爲難進端者非獨
辛壬紀年提要v12喪義之語欲逐半國之人此朝廷之災異也領相洪致中曰近來諸臣於此事有深淺緩急之不同以此爲難進端者非獨某一人有慶言議稍峻故其疏如此不可用則不用可也章疏付火非盛世事上曰自有緩急豈有如此疏筵臣皆言其過擧上曰卿等以爲過
國朝人物志v3不能持喪自戊午喪餘日用布素衣冠晨夕哭墓以終三年廷臣交口奏之以孝特命旌閭賜諡孝貞當蕩平論之始發也有慶曰今日士類所秉執卽討亂逆辨聖誣也進則必伸此義否則退死邱壑吾志已定矣其後士類之初欲自好者稍稍褰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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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