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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예(權輗)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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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경신(景信)
호(號)마애(磨厓)
생년1495(연산군 1)
졸년1549(명종 4)
시대조선전기
본관안동(安東)
활동분야문신 > 문신
권철경(權哲經)
출생지경상도 안동
저서『마애집』

[상세내용]

권예(權輗)
1495년(연산군 1)∼1549년(명종 4). 조선 중종 때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신(景信), 호는 마애(磨厓). 경상도 안동 출생. 권철경(權哲經)의 아들이다.

문장에 능하여 1516년(중종 11)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같은해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에 임명되었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예문관대교조광조(趙光祖)일파의 탄압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다.

1522년 홍문관부수찬을 역임하고, 1526년 사헌부지평에 기용되어 적극적으로 간쟁활동에 나섰다. 이어서 홍문관교리사간원사간홍문관직제학 등 삼사의 요직을 역임하고, 1529년 강원도어사가 되어 민정을 순찰하고, 탐관으로 지목되고 있던 평해군수 최수진(崔秀珍)을 파직시켰다.

이어서 내직으로 옮겨 승정원동부승지를 거치고, 이듬해에는 대사간으로서 당상관에 올랐다. 이때 홍문관의 운영이 대신들에 의하여 좌우됨을 보고, 홍문관은 공론(公論)의 발원지임을 들어, 그 직무의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안로(金安老)와 손을 잡고 복성군옥사(福城君獄死)를 일으켜 심정(沈貞)성세창(成世昌) 등을 탄핵, 파직시키고 사사(賜死)하였다.

그뒤, 홍문관부제학대사헌 등 언관을 역임하였고 공조참판호조참판병조참판을 거쳐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시 내직으로 옮겨 형조판서대사헌이조판서우참찬에 이르렀다.

그러나 1537년 김안로가 사사되고, 그 일파가 축출되면서 심언광(沈彦光)심언경(沈彦慶)과 아울러 파직, 안동에서 10여년 은거하다가 죽었다.

성품은 강경하여 나서기를 좋아하였고, 자질이 총민하였으며, 근검하여 요직을 역임하고 권력을 장악한 바 있어도 가산을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

문집으로 『마애집』이 전한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嶺南人物考
國朝榜目

[집필자]

최완기(崔完基)
대표명권예(權輗)
예(輗)
성명권예(權輗)
경신(景信)

성명 : "권예(權輗)"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國朝編年v06旨奉常直長沈思順貞之子爲注書未及入侍召禮曹佐郞李龜㱓以兼春秋代翰林記事夜已五鼓○命復奉敎蔡世濟恭待敎權輗之聀吏曹判書申鏛遆爲禮曹判書
國朝編年v07迪在朝金安老不得入遂劾罷之翌年安老果得志先逐朴紹李彦迪任權蓋以骨鯁憚之也○十有二月大司憲金謹思大司諫權輗等論啓沈貞專權恣行以金克福許沆結爲死友自克福沆見斥懷憤自危適値成世昌入論思之地陰嗾欲售其計情狀敗露世
紀年便攷v10自己卯後袞危惧每夜輪宿他家至曉乃還常懷憂不樂空書咄咄字臨死自知難免小人之名取平生艸藁悉㷊之○掌令許洽權輗䓁駁右䝺成李沆請遠竄先是流判兵部凡除邊將一從贈賂多少時人為之語曰自從李院判兵部僉使萬戶價遂高後受朴雲
紀年便攷v10小人若得志必誤國矣且東宫一國臣民所共戴何待安老然後安耶彥光怒乃劾罷彥迪及安老還朝使大司憲金謹思大司諫權輗䓁論沈貞䓁奸邪貪黷專權恣行請按律定罪竄貞于江西世昌于平海
紀年便攷v12權輗安東人哲經子字景信中宗丙子進士同年登明經科己卯洪景舟等聚神武門外自西門而入輗以史官啓曰如此之事當會于
紀年便攷v12權輗
野乘v1翌日蒙放八侍啓曰昨日之事何以至此乎雖欲書史筆不知其根因也上曰洪景舟䓁聚于神武門外予令自西門入矣史官權輗啓曰如此之事大臣當會于都堂白日之中為之可也夜陰晝陽也君子爲陽小人爲陰中夜舉事事非便神武門亦非舉事之地
郯述v02權 輗
大事編年v4紹眞率無僞表裏如一見之者皆知爲正人任揵交契最深紹與同僚議去安老約以明日啓之時權輗爲大司諫蔡無擇爲正言楗曰君之同席皆可信乎紹愕然初不料無擇其黨也卽往大諫家謀先逐無擇無擇已先到與輗心旣
國朝人物志v1克愊杖配高山丙寅召拜左贊成常憤年少之人自相朋比橫生邪議乃於延訪之日引梅詢曾致堯事極言權輗許洽等恣橫之狀上深納其言黜洽爲安州牧使許權之黨深銜之適金安老放還相與締結力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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