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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3품(從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사간원(司諫院)의 종삼품(從三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대사간(大司諫:正三品 堂上) 1원이 있고, 아래로 헌납(獻納:正五品) 1원, 정언(正言:正六品) 2원이 있다.

1392년(태조 1)에 문하부(門下府)에 낭사(郞舍)로 설치한 직문하(直門下:從三品)를, 1401년(태종 1)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從三品)로 고쳤다가, 1466년(세조 12)에 개칭한 것으로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이 실시되고 사간원을 폐지하면서 함께 없어졌다. 사간원의 우직(右職)을 지내면 하위직(下位職)을 제수(除授)받지 않았다.

간관으로서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무는 이에 제한되지 않고 사간원의 다른 관료 및 사헌부(司憲府)‧홍문관(弘文館)의 관료와 함께 간쟁‧탄핵‧시정(時政)‧명사 등에 대한 언론과 경연(經筵)‧서연(書筵)의 참여 및 인사 문제와 법률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 국문(鞫問) 및 결송(決訟) 등에 참여하였다.

[별칭]

아장(亞長)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