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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호(李根澔)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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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1861(철종 12)
졸년1923
시대조선후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무신 > 무신
공훈팔괘장(八卦章)

[관련정보]

[상세내용]

이근호(李根澔)
1861년(철종 12)∼1923년. 조선 말기의 무신. 본관은 전주(全州).

을사오적으로 지목된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의 형이다.

1878년(고종 15)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部將)이 되어 훈련원주부판관첨정을 거쳤고, 1886년 중화부사로 나갔다. 이어 동부승지좌부승지를 지내고 1891년 영변부사 재직 때 재물을 탐내어 탐학한 죄로 장(杖) 100과 유배형이 주어졌으나 바로 석방되었다가, 다시 의정부의 계에 의하여 원악도(遠惡島) 안치(安置)의 처벌을 받았다.

그뒤 재기용되어 1896년 중추원일등의관이 되었고, 내부위생국장을 역임하였다. 이해 독립협회에서 독립기념물 건조사무를 관장할 임원을 선정하였을 때 위원장 이완용(李完用)과 함께 위원으로 뽑혔다.

1898년 경무사(警務使)에 임명된 뒤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개최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견책받았으며, 곧이어 법부협판이 되었다.

1899년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설립에 가담하여 발기인이 되었고, 종로 백목전(白木廛) 상인들이 주동이 되어 건립한 종로직조사(鍾路織造社) 사장 민병석(閔丙奭)에 이어 부사장에 선임되었다.

또, 안경수(安駉壽) 등과 인천 타운젠드(Townsend) 회사의 협조를 얻어 자본과 기술을 서구에서 도입하고, 저마사(苧麻絲)의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한 저마제사회사(苧麻製絲會社)의 설립을 계획하여 회사설립을 완료하였으나 공장은 건립하지 못하였다.

1900년에는 민소식(閔素植)과 광신교역회사(廣信交易會社)를 세우는 등 근대적 회사와 은행설립에 노력하였다. 이해 농상공부협판을 거쳐 법부협판에 재임명되었다가 법부서리대신사무(法部署理大臣事務)를 맡았다.

1901년 충청남도관찰사로 나갔으며, 이듬해 충청남도관찰사 재직 때 공납(公納)을 지체한 데 대한 문책을 받았고, 다시 전라남도관찰사별군직(別軍職) 등을 지냈다.

1902년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이 주어지고, 화폐제도 문란의 폐해를 바로잡을 것을 간언한 상소를 올려 사주(私鑄)의 폐단을 막고 외국화폐 사용을 엄금할 것을 주장하였다.

1904년 경기도관찰사 재임중에는 이미 정부가 잡세(雜稅)를 혁파하였는데도 경기도 각읍에서 징세가 극심하여 상로(商路)가 두절되고 물가가 등귀하는 폐단을 방치하였다는 죄목으로 경무사 신태림(申泰林)과 함께 견책을 당하였다.

그해 궁내부특진관을 지낸 뒤 의정부찬정이 되고, 이듬해 관제이정소의정관(官制釐正所議定官)을 겸하였으며, 이어 중추원부의장경기도관찰사법부대신경상북도관찰사 등에 임명되었다.

1906년 중추원찬의(中樞院贊議)를 거쳐 육군부장(陸軍副將)이 된 뒤 특별히 훈이등(勳二等)이 주어지고 팔괘장(八卦章)을 받았으며, 참모장도 겸임하였다.

또, 주전원경(主殿院卿)이 되어 제도국의정관(制度局議定官)을 겸하였고, 다시 중추원부의장이 되었으며, 배종무관장(陪從武官長)에 임명되어 훈일등팔괘장을 받았다.

그뒤 황실제도국총재(皇室制度局總裁)를 지냈으며, 제실재정회의의원(帝室財政會議議員)을 겸직하였다.

1907년 궁내부특진관 등을 지내고, 국권강탈 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純宗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大朝鮮獨立協會會報
皇城新聞
독립신문
日韓通商協會報告
朝鮮貴族列傳(大村友之丞, 朝鮮問題硏究會, 1910)

[집필자]

하원호(河元鎬)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