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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李鍾建)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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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치행(致行)
생년1843(헌종 9)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무신 > 무신
이규철(李圭徹)

[상세내용]

이종건(李鍾建)
1843년(헌종 9)∼미상. 조선 말기의 무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치행(致行). 병조판서 이규철(李圭徹)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한 뒤 1885년(고종 22) 우포도대장으로 대원군 환국에 즈음하여 임오군란 죄인을 처형하였다. 협판내무부사상리국총판(商理局總辦)친군전영감독(親軍前營監督)을 역임하고, 형조판서신기선(申箕善)사건을 다루었다.

1885년 군제개혁 때 총어사(摠禦使)가 되었고, 연무공원판리사무(鍊武公院辦理事務)로서 운영담당위원이 되었다.

1880년대 민씨 정권 아래에서 순조롭게 승진하였고, 박정양(朴定陽)김홍집(金弘集) 등과는 밖으로는 상호 일치하였지만 속으로는 쟁투를 하였다.

또, 한규설(韓圭卨)과 친밀하였다.

1897년 중추원의관궁내부특진관을 역임하였고, 육군부장(副將)으로 심순택(沈舜澤)정부에서 군부대신을 지냈다. 고종황제 즉위 후에는 시종원총관(侍從院摠管)호위청총관(扈衛廳摠管)경무사(警務使)한성부판윤 등 주로 시위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1897년 박정양 정부에서 의정부찬정(贊政)이 되어 종로에서 열리는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려다 도리어 관민공동회에 참석하여 헌의6조(獻議六條)에 찬성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11월 4일 독립협회 해산 후 해임되었다가, 중추원관제를 개정하고 독립협회 복설을 허가하지 않을 계책으로 협회에 호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추원의장에 임명되었다.

그뒤 의관들의 정부대신 선출투표를 막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궁내부특진관이 되었다.

또, 만민공동회가 보부상들과 충돌하자 회의 해산을 종용하였지만, 시민들은 그가 전에 군부대신서기일 때 보부상들의 만민공동회 습격을 방치하였고, 순검과 병사들이 그것을 돕도록 하였다고 비난하고 그의 집까지 습격하였다.

1900년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 의정관(議定官)이 되어 황제의 전제권을 명시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제정에 참여하였다. 뒤에 농상공부대신‧군무국총장‧강원도평안남도관찰사군부대신을 지냈다.

1910년 「조선귀족령」으로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純宗實錄
舊韓國官員履歷書
續陰晴史
大韓季年史
獨立協會硏究(愼鏞廈, 一潮閣, 1976)
東邦關係(渡邊修二郞, 1894)

[집필자]

장영민(張泳敏)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