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경(金魯敬)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AE40B178ACBDB1766X0 |
자(字) | 가일(可一) |
호(號) | 유당(酉堂) |
생년 | 1766(영조 42) |
졸년 | 1840(헌종 6) |
시대 | 조선후기 |
본관 | 경주(慶州)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김이주(金頤柱) |
조부 | 김한신(金漢藎) |

[상세내용]
김노경(金魯敬)
1766년(영조 42)∼1840년(헌종 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가일(可一), 호는 유당(酉堂).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藎)의 손자이고, 판서 김이주(金頤柱)의 아들이며, 김정희(金正喜)의 아버지이다.
1801년(순조 1) 선공부정(繕工副正)을 지내고, 1805년 현감으로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지평을 거쳐 승지‧이조참판 및 경상도와 평안도의 관찰사를 지냈다.
또, 1819년 예조판서를 비롯하여 이조‧공조‧형조‧병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그뒤 대사헌을 거쳐 1827년 판의금부사‧광주부유수‧지돈녕부사 등의 요직을 거치고, 사행(使行)으로서 1809년 동지 겸 사은부사로, 1822년에는 동지사로 연경에 다녀왔다.
그러나 익종이 대리청정을 할 때 김로(金鏴)‧홍기섭(洪起燮) 등과 같이 중직에 있으면서 전권을 행사하고, 이조원(李肇源)의 옥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1830년 지돈녕부사 재직중 삼사와 의정부의 탄핵을 받아, 강진현의 고금도(古今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1840년에 사사되었다.
1857년(철종 8)에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의 연차(聯箚)로 신원되고 관작이 복구되었다.
글씨를 잘 써 아들인 김정희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신라경순왕전비(新羅敬順王殿碑)」‧「신의왕후탄강구묘비(神懿王后誕降舊墓碑)」 등의 글씨가 전한다.
1801년(순조 1) 선공부정(繕工副正)을 지내고, 1805년 현감으로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지평을 거쳐 승지‧이조참판 및 경상도와 평안도의 관찰사를 지냈다.
또, 1819년 예조판서를 비롯하여 이조‧공조‧형조‧병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그뒤 대사헌을 거쳐 1827년 판의금부사‧광주부유수‧지돈녕부사 등의 요직을 거치고, 사행(使行)으로서 1809년 동지 겸 사은부사로, 1822년에는 동지사로 연경에 다녀왔다.
그러나 익종이 대리청정을 할 때 김로(金鏴)‧홍기섭(洪起燮) 등과 같이 중직에 있으면서 전권을 행사하고, 이조원(李肇源)의 옥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1830년 지돈녕부사 재직중 삼사와 의정부의 탄핵을 받아, 강진현의 고금도(古今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1840년에 사사되었다.
1857년(철종 8)에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의 연차(聯箚)로 신원되고 관작이 복구되었다.
글씨를 잘 써 아들인 김정희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신라경순왕전비(新羅敬順王殿碑)」‧「신의왕후탄강구묘비(神懿王后誕降舊墓碑)」 등의 글씨가 전한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憲宗實錄
國朝榜目
憲宗實錄
國朝榜目
[집필자]
조정기(趙楨基)
명 : "노경(魯敬)"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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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