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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조(韓光肇)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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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자시(子始)
호(號)남정(南庭)
시호(諡號)충정(忠貞)
생년1715(숙종 41)
졸년1768(영조 44)
시대조선후기
본관청주(淸州)
활동분야문신 > 문신
한사득(韓師得)

[상세내용]

한광조(韓光肇)
1715년(숙종 41)∼1768년(영조 4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시(子始), 호는 남정(南庭).

선조우의정 한응인(韓應寅)의 후손으로, 공조판서 한사득(韓師得)의 아들이다.

1743년(영조 19)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곧바로 정언이 되었으며, 이어서 지평사서를 역임하였다.

1747년 영남암행어사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와 방군수포(放軍收布)하여 거두어 들인 재화를 함부로 사용한 경상좌수사, 진제곡(賑濟穀)을 지나치게 허비한 전 경주부윤 정홍제(鄭弘濟), 소 94마리를 사사로이 매입한 흥해군수 김덕후(金德厚)의 죄상을 보고하고, 선치수령(善治守令)으로 사천현감 이사순(李思順)에게 포상할 것을 건의하였다.

1750년 문학이 된 뒤, 홍문관부수찬수찬, 지평교리 등을 차례로 역임하고, 이듬해 호서암행어사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와 어염세(漁鹽稅)가 불공평하게 징수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그 시정을 건의하였다. 이어 1753년 겸문학상시봉원도감(上諡封園都監)도청(都廳)을 거쳐, 경기우도심휼사(京畿右道審恤使)가 되어 민간의 억울한 옥살이, 기근상 등을 살피고 돌아 왔다.

이듬해 강원도관찰사가 되어 진상삼(進上蔘)의 양이 과중함을 들어 전결(田結)의 수에 따라 징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1756년에 승지, 1760년에 대사간, 이듬해 이조참의를 거쳐 다시 승지가 되어 분약방제조(分藥房提調)를 겸하였다.

이때 왕세자(王世子: 莊獻世子)를 죽이려 하자 이를 강력히 반대하다가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으며, 곧 홍산(鴻山)으로 이배되었다.

1762년에 풀려나 다시 승지에 기용되었으며, 이듬해 도승지가 되고 1766년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1768년 그가 죽자 영조는 지난 일을 탄식하는 내용의 제문을 내려 애도하고,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에게 탈복(脫服)을 기다려 그 아들을 기용하여 혼을 위로하도록 명하였다.

1789년(정조 13)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恩坡遺稿

[집필자]

문수홍(文守弘)
대표명한광조(韓光肇)
광조(光肇)
성명한광조(韓光肇)
시호충정(忠貞)

명 : "광조(光肇)"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待闡錄v2爲駭者卽於道中欲諭淺默今有此啓噫一隅靑邱旣有北面其君之心今番頒敎何敢不參參以見聞其心一也班別所見何以光肇不參班亦何意光肇事雖偶然可見朝道昭昭矣此啓其何默乎旣諭後不可此律而止大靜縣投畀
待闡錄v2諭淺默今有此啓噫一隅靑邱旣有北面其君之心今番頒敎何敢不參參以見聞其心一也班別所見何以光肇不參班亦何意光肇事雖偶然可見朝道昭昭矣此啓其何默乎旣諭後不可此律而止大靜縣投畀
政堂故事v3之語耶韓又從而贊之癸酉十一月一日下同上仍及朋黨事曰非予鎭之則其勢當難言矣鳳漢曰若非聖上之功則人多死矣光肇曰誠然若一進一退則殺戮必甚矣上曰後當思予之功矣
玄駒說v1肇 不叅庭賀忠正公 初命亟正邦刑旋寢林尹 初命薦棘旋遠竄邊任初命遠竄更爲亟正邦刑旋寢只罷職翼元 付處光肇 配絶島日前有掖隷羅景彦 事至是乃有此處分嬪宮以下世孫王孫出處左相之家前配黑山島宦者朴文興 及同時竄
鞠廳日記v16上曰景明上闕乎聖應曰未及上闕而亮濟氣息淹淹云矣上曰然則恐致經徑斃徐徐詣闕可也上曰亮濟龎災法有所傳來矣光肇曰是有來歷矣聖應曰罪人皆詣闕矣上曰景明上之上曰問郞問之亮濟處汝母札幾番傳之乎罪人曰無矣上曰眞是草貞子
鞠廳日記v16已也上曰予意亦如此故問議者此也沈鏽任等曰經濟旣是亮濟之親弟杭家之差人則不可輕釋的處稍待決末以處之可矣光肇曰雖其地處如此旣不干囑於此獄則一切加刑事如何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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鞠廳日記v16經濟下本府上曰朴暹上之上曰問郞言之汝則當待決末處之而亮濟今已物故別無可問玆以放送此後無爲與雜人會聚也光肇進伏曰暹之全釋難矣上曰是則不然矣上曰姜行鼎雖讀書之士而愼身則似不足矣天輔進伏曰亮濟稱以至親累次往來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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