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이선(李選){2}

[요약정보]

UCIG002+AKS-KHF_12C774C120FFFFB1632X0
자(字)택지(擇之)
호(號)지호(芝湖)
호(號)소백산인(小白山人)
시호(諡號)정간(正簡)
생년1632(인조 10)
졸년1692(숙종 18)
시대조선중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후원(李厚源)
저서『지호집』

[상세내용]

이선(李選)
1632년(인조 10)∼1692년(숙종 1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택지(擇之), 호는 지호(芝湖)소백산인(小白山人).

우의정 이후원(李厚源)의 아들이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1657년(효종 8) 진사가 되고, 1664년(현종 5) 춘당대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에 초임, 이듬해 봉교, 1667년 정언, 1668년 교리이조좌랑 등을 역임하고, 1673년 응교로 재직중 노산군(魯山君)의 묘소에 시제(時祭)하고 황보 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의 신원을 상소하였다.

사관으로 있을 때 강화도에 간직한 열성실록(列聖實錄)을 보수할 것을 청한 사건으로 우의정 허적(許積)의 비위를 거슬려 구성에 귀양갔다. 뒤에 석방되어 돌아와 노산군의 무덤에 수졸(守卒)을 두고 사시(四時)와 기일에 제수를 보내기를 청하여 허락을 받았으며, 다시 노산군 부인의 무덤에 수졸을 두고 제사물을 하사하기를 청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1675년(숙종 1) 형조참의로 있다가 송시열이 쫓겨나고 남인이 득세하자 사직하였으며, 다시 개성유수가 되어 정충신(鄭忠信) 등에게 시호를 주고 그들의 자손을 벼슬에 등용할 것을 청하였다. 예조참판이 되어 사신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이조참판이 되었다가 1689년 대간의 탄핵을 받고 기장(機張)에 귀양가 배소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지호집』이 있으며, 편서로는 『황강실기(黃岡實記)』『시법총기(諡法摠記)』 등이 있다.

1694년 복관되어 왕의 사제(賜祭)를 받았다. 시호는 정간(正簡)이다.

[참고문헌]

顯宗實錄
肅宗實錄
哲宗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志

[집필자]

유병용(兪炳勇)

명 : "선(選)"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掌禮院日記v1褒忠奬節治道之急務繫焉自古人君非不眷眷於此下無所登聞上何以盡燭哉臣之從九世祖忠貞公臣厚源之子故參判臣以先正臣文元公金長生外孫早游於先正臣文正公宋時烈之門得其旨訣遂爲高弟自在布韋已負朝野之望及夫釋褐登朝
大事編年v21而然使選曾有此言至於甲子拯書之發欲詳知事之本末則亦當先聞於臣父之後方可貽書宋而臣父以中表之親平生不聞之以此爲言亦不知選之有此書則今錫文等之引以爲證者其果成說而且設令選或爲出於審問辨疑而反爲此輩之所誣引
大事編年v21甥其在亂後未及髫齕又其中間與臣祖分散異居者多而雖稍長而同在京裏時旣不如子姪之朝夕在側當臣祖之爲此言而之未得參聽亦無足怪而然使選曾有此言至於甲子拯書之發欲詳知事之本末則亦當先聞於臣父之後方可貽書宋而臣父
大事編年v21方可貽書宋而臣父以中表之親平生不聞選之以此爲言亦不知選之有此書則今錫文等之引以爲證者其果成說而且設令或爲出於審問辨疑而反爲此輩之所誣引者何可爲初無此言之左契耶夫置其人之親子而乃藉曰於其甥之所不知之書强
大事編年v21於甲子拯書之發欲詳知事之本末則亦當先聞於臣父之後方可貽書宋而臣父以中表之親平生不聞選之以此爲言亦不知之有此書則今錫文等之引以爲證者其果成說而且設令選或爲出於審問辨疑而反爲此輩之所誣引者何可爲初無此言之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