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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李澯){1}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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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자정(子淨)
호(號)수곡(守谷)
시호(諡號)정혜(靖惠)
생년1498(연산군 4)
졸년1554(명종 9)
시대조선전기
본관고성(固城)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험(李嶮)
조부이육(李陸)

[상세내용]

이찬(李澯)
1498년(연산군 4)∼1554년(명종 9).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자정(子淨), 호는 수곡(守谷). 참판 이육(李陸)의 손자이며, 이험(李嶮)의 아들이다.

1523년(중종 18) 생원으로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1525년 승정원주서로서 사관(史官)의 직을 맡는 것이 부적당하다 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1527년 정언이 되어 어전조강(御前朝講)에서, 당해년의 감시제술과(監試製述科)의 급제자가 성적이 미흡한 것은 인재의 부족 때문이라 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후 지평을 거쳐 병조정랑이 되었다가 사성 장토(張土) 등과 함께 간관(奸官)을 적발하는 임무를 띠고 각 도에 파견되었다.

이듬해 이조정랑이 되었으나 사헌부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이것은 그의 시세(時勢)에 대한 안목이 당시 김안로(金安老)에게 부의(附依)하는 대간시종들에게 부합되지 못한 결과로, 장(杖)‧배형(配刑)에 처하여졌으나 다음해 중종의 전지(傳旨)로 배형은 면하였다.

그러나 지평 이임(李任) 등이 사악한 인물로 사림을 모함하는 자라 탄핵함으로써 결국 부여현 은산역(恩山驛)에 유배되었다.

그뒤 사면되어 1538년 의정부사인이 되었다. 같은해 사간이 되어, 조강에서 법을 준수하여 중정(中正)의 도(道)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홍문관교리부응교집의를 거쳐 이듬해 시강관(侍講官)으로서 학문을 진작시킬 것을 논하였다.

이는 기묘사화로 인하여 사림이 한결같이 중죄를 받게 되어 당시의 신진사림들이 기존사림들의 그르침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 학문까지도 그르다 함으로써 학문이 폐하게된 데 연유한 것이다.

1540년 대사간이 되어 궁중의 사치를 버리고 근검할 것을 상소하였다.

또한, 다음해에도 관직에 나아가는 길을 바르게 하여야 할 것을 상소하였다.

1542년 동지사명나라에 다녀왔으며, 다음해 당상문신정시(堂上文臣庭試)에서 재주를 과시, 숙마(熟馬)한 필을 하사받았다. 개성부유수를 거쳐 1546년(명종 1) 한성부우윤강원도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병사‧수사를 통제하는 책임있는 관리로 군령을 다스리지 못하였다는 사간원의 탄핵으로 추고(推考)당하기에 이르렀다.

1553년 용양위호군(龍衛驤護軍)이 되었다가 다음해 동지중추부사로 죽었다.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초서‧예서에 능하였고, 그의 글씨는 양주 「임유겸묘비(任由謙墓碑)」와 「신자건묘비(愼自健墓碑)」에 남아 있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明宗實錄
國朝榜目
朝鮮金石總覽

[집필자]

김춘남(金春男)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