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주서(注書)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7품(正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문하부(門下府)‧승정원(承政院)에 두었던 정칠품(正七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1인은 약방(藥房)을 관장(管掌)하고, 1인은 일기(日記)를 관장(管掌)하였다.

1400년(정종 2) 고려의 중추원(中樞院) 당후관(堂後官)이 승정원 당후관으로 바뀌었다가 뒤에 주서로 이름을 고쳤다. 원래 사관(史官)을 겸하지 않았다가 1457년(세조 3) 7월부터 춘추관기사관(記事官)을 겸하게 되면서 사초(史草) 기록이나 실록 편찬에도 참여했다. 때때로 의금부‧전옥서 등의 형옥(刑獄)을 심리하기도 했다.

승정원주서의 임명절차는 먼저 승정원(承政院)에서 3인의 후보자를 천망(薦望)하고 그 천망을 이조(吏曹)에 이송하여 임명하되, 만약 3인의 후보자가 없으면 2인 또는 1인의 후보자를 천망하여 보임(補任)하였다. 주서가 사고(事故)가 있을 때는 가주서(假注書:正七品)를 임명하였다. 정원은 1원으로,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또는 약칭 사변(事變)이라고 하였으며, 선조(宣祖) 때 처음으로 두어, 변방(邊方)의 사정(事情)과 국청(鞫廳)의 옥사(獄事)를 맡아보았다.

[별칭]

당후(堂後)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