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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준(全琫準)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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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명숙(明淑)
자(字)명숙(明淑)
호(號)해몽(海夢)
생년1855(철종 6)
졸년1895(고종 32)
시대조선후기
본관천안(天安)
활동분야종교 > 동학인
전창혁(全彰爀)

[상세내용]

전봉준(全琫準)
1855년(철종 6)∼1895년(고종 32). 조선 말기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본관은 천안(天安). 자 혹은 초명은 명숙(明淑), 호는 해몽(海夢). 몸이 왜소하였기 때문에 흔히 녹두(綠豆)라 불렸고, 뒷날 녹두장군의 별명이 생겼다.
1. 가계와 성장
출생지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으나, 고부군 궁동면 양교리(宮洞面陽橋里: 지금의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고부군 향교의 장의(掌議)를 지낸 전창혁(全彰爀 혹은 承彔)의 아들이다.

아버지 전창혁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탐학에 저항하다가 모진 곤장을 맞고 한달 만에 죽음을 당하였다. 뒷날 그가 사회개혁의 큰 뜻을 품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집안이 가난하여 안정된 생업이 없이 약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방술(方術)을 배웠으며, 항상 말하기를 ‘크게 되지 않으면 차라리 멸족(滅族)되는 것만 못하다. ’고 하였다고 한다.

태인 산외리 동곡(山外里東谷)마을에 옮겨 자리잡았을 때에는 다섯명의 가솔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스스로 선비로 자처하면서 세마지기〔三斗落〕의 전답을 경작하는 소농(小農)이었으며, 이 무렵 농사일 외에 동네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훈장일로 생계를 보태기도 하였다.
2. 동학 입교
1890년(고종 27) 경인 35세 전후에 동학에 입교, 그뒤 얼마 안되어 동학의 제2세교주 최시형(崔時亨)으로부터 고부지방의 동학접주(接主)로 임명되었다.

동학에 입교하게 된 동기는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동학은 경천수심(敬天守心)의 도(道)로, 충효를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보국안민(輔國安民)하기 위하여서였다고 한다. 동학을 사회개혁의 지도원리로 인식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동학교도와 농민을 결합시킴으로써 농민운동을 지도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3. 조병갑의 실정
농민봉기의 불씨가 된 것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에서 비롯되었다. 조병갑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의 서질(庶姪)로서 여러 주‧군을 돌아다니며 가렴주구를 일삼아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1892년 고부군수로 부임한 이래 농민들로부터 여러가지 명목으로 과중한 세금과 재물을 빼앗는 등 탐학과 비행을 자행하였는데, 한재(旱災)가 들어도 면세해주지 않고 도리어 국세의 3배나 징수하였고, 부농을 잡아다가 불효‧음행‧잡기‧불목(不睦) 등의 죄명을 씌워 재물을 약탈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만석보(萬石洑)의 개수에 따른 탐학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4. 고부민란
1893년 12월 농민들은 동학접주 전봉준을 장두(狀頭)로 삼아 관아에 가서 조병갑에게 진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쫓겨나고 말았다.

이에 그는 동지 20명을 규합하여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작성하고 거사할 것을 맹약, 드디어 이듬해인 1894년 정월 10일 1천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였다. 이것이 고부민란이다.

농민군이 고부관아를 습격하자 조병갑은 전주로 도망, 고부읍을 점령한 농민군은 무기고를 파괴하여 무장하고 불법으로 빼앗겼던 세곡(稅穀)을 창고에서 꺼내 농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보고에 접한 정부는 조병갑 등 부패 무능한 관리를 처벌하고 새로 장흥부사 이용태(李容泰)안핵사로 삼고, 용안현감 박원명(朴源明)고부군수로 임명하여 사태를 조사, 수습하도록 하였다.
5. 동학농민항쟁
이 동안 자연발생적으로 고부민란에 참여하였던 농민들은 대개 집으로 돌아가고 전봉준의 주력부대는 백산(白山)으로 이동,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핵사로 내려온 이용태가 사태의 모든 책임을 동학교도들에게 돌려 체포와 분탕, 그리고 살해를 일삼는 등 악랄한 행동을 자행하자 이에 격분, 1894년 3월 하순 드디어 인근 각지의 동학접주에게 통문을 보내 보국안민을 위하여 봉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백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의 수는 1만명이 넘었으며, 여기에서 그는 동도대장(東徒大將)으로 추대되고 손화중(孫和中)김개남(金開南)을 총관령(總管領)으로 삼아 보좌하게 하였다.

그는 4개항의 행동강령을 내걸고 창의(倡義)의 뜻을 밝혔으며 또한 격문을 작성, 통문으로 각처에 보내어 농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민란은 전반적인 동학농민전쟁으로 전환되었다.

1894년 4월 4일 그가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부안을 점령하고, 전주를 향하여 진격중 황토현(黃土峴)에서 영군(營軍)을 대파하고, 이어서 정읍흥덕고창을 석권하고 파죽지세로 무장에 진입, 이곳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여기에서 전봉준은 창의문을 발표하여 동학농민이 봉기하게 된 뜻을 재천명하였고, 4월 12일에서 4월 17일 사이에는 영광함평무안일대에 진격하고, 4월 24일에는 드디어 장성을 출발, 4월 27일에는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6. 정부지원군에 의해 실패
한편, 이보다 앞서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 홍계훈(洪啓薰)은 정부에 외병차입(外兵借入)을 요청하였고, 결국 정부의 원병요청으로 청국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일본군도 톈진조약을 빙자하여 조선에 진출해왔다.

국가운명이 위태로워지자 홍계훈의 선무(宣撫)에 일단 응하기로 하고,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을 내놓았는데 이를 홍계훈이 받아들임으로써 양자 사이에는 5월 7일 이른바 전주화약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전라도 각 지방에는 집강소(執綱所)를 두어 폐정의 개혁을 위한 행정관청의 구실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청일전쟁이 일어나 사태는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마침내 9월 중순을 전후하여 동학농민군은 항일구국의 기치아래 다시 봉기하였다.

여기에 그의 휘하의 10만여명의 남접농민군과 최시형을 받들고 있던 손병희(孫秉熙)휘하의 10만명의 북접농민군이 합세하여 논산에 집결하였다.

자신의 주력부대 1만여명을 이끌고 공주를 공격하였으나 몇 차례의 전투를 거쳐 11월초 우금치(牛金峙)싸움에서 대패하였고, 나머지 농민군도 김구(金溝)싸움을 마지막으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진압되고 말았다.

그뒤 전라도 순천황해강원도에서 일부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였으나 모두 진압되자 후퇴하여 금구원평(院坪)을 거쳐 정읍에 피신하였다가 순창에서 지난날의 부하였던 김경천(金敬天)의 밀고로 12월 2일 체포되어 일본군에게 넘겨져 서울로 압송되고, 재판을 받은 뒤 교수형에 처해졌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日省錄
承政院日記
舊韓國官報
沙鉢通文
梧下記聞
梅泉野錄
續陰晴史
大韓季年史
東學亂記錄 上‧下(國史編纂委員會, 1959)
녹두장군 全琫準(金龍德外, 同學出版社, 1973)
전봉준자료집(나라사랑 15, 외솔회, 1974)
全琫準傳記(金義煥, 正音社, 1974)
全琫準의 生涯와 思想(申福龍, 養英閣, 1982)
全琫準供草의 分析(金容燮, 史學硏究 2, 1958)
東學의 리더십(韓㳓劤, 白山學報 8, 1970)
東學敎門과 全琫準의 관계(鄭昌烈,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叢書 Ⅰ, 1982)
東學革命運動과 全琫準(金昌洙, 韓國思想 19, 1982)
全琫準についての一考察(橫川正夫,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3, 1978)

[집필자]

김창수(金昌洙)
대표명전봉준(全琫準)
봉준(琫準)
성명전봉준(全琫準)

명 : "봉준(琫準)"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略紀便覽v1符護身雖處砲烟彈雨之中而無傷也汝等觀之乃時置彈丸數十顆于袖中密敎親信者十餘人使之圍立而叢射實發空砲也琫準自圍中出拂其袖彈丸紛紛落地衆望見之曰將軍神人也於是其徒爭佩其符而不畏鎗彈矣
韓史綮v3準詐服及淸與日本交兵國丙頗騷然琫準遂聚兵屯金溝劫鶴鎭取餉而金箕範分據南原自號曰開南將軍相與爲犄角于時琫準欲北上進兵于礪山恩津之間箕範入全州奪鶴鎭聽事堂以居鞭撻諸邑守令於是忠淸江原京畿三道之呪徒皆附而起王乃
韓史綮v3闚伺公州爲憂會參尾雅一與京兵徇定忠淸左道而至齊純大喜然猶慮其兵少馳箭招成夏泳來李圭泰聞之亦踵而至亡何琫準率衆進逼公州雅一乃與夏泳及公州中軍白樂浣等聯屯于牛金峙其餘官軍各分屯峙之東西琫準建紅傘乘白馬先犯牛金
韓史綮v3圭泰聞之亦踵而至亡何琫準率衆進逼公州雅一乃與夏泳及公州中軍白樂浣等聯屯于牛金峙其餘官軍各分屯峙之東西琫準建紅傘乘白馬先犯牛金峙雅一以其兵分綴于夏泳等之陣以佐之共隱身叢薄間丸殪賊四五十人賊稍亂於是諸軍一時馳
韓史綮v3而容泰至反明源所爲稍以逆律繩亂民又構富室爲倡亂脅索厚賂與全羅監司金文鉉通謀移囚監營獄者相望民憤怒復亂琫準本家貧亡賴久染東學常鬱鬱思奮旣以首亂然恐得罪亡匿不與宴犒及是愈懼乃與其黨金箕範孫化中崔慶善等謀擧大事
韓史綮v3術刀槍不能害使其黨向已放虛槍預密握一鉛丸此槍發以手迎探發後展手示其丸於人亂民聞之以爲神無不響應者三月琫準合呪徒亂民千餘持竹槍入古阜逐容泰陣于郡之白山旬日間傍近十餘邑皆應衆至數萬遂四出攻列邑奪其兵械漕米文鉉
韓史綮v3定賦稅歛之以錢○初洪啓薰旣歸全琫準時或出沒金鶴鎭招琫準厚待之諭以禍福琫準詐服及淸與日本交兵國丙頗騷然琫準遂聚兵屯金溝劫鶴鎭取餉而金箕範分據南原自號曰開南將軍相與爲犄角于時琫準欲北上進兵于礪山恩津之間箕範入
韓史綮v3百萬圓而白銅以下鑄於典圜局焉○九月罷大同詳定之法更定賦稅歛之以錢○初洪啓薰旣歸全琫準時或出沒金鶴鎭招琫準厚待之諭以禍福琫準詐服及淸與日本交兵國丙頗騷然琫準遂聚兵屯金溝劫鶴鎭取餉而金箕範分據南原自號曰開南將
韓史綮v3於典圜局焉○九月罷大同詳定之法更定賦稅歛之以錢○初洪啓薰旣歸全琫準時或出沒金鶴鎭招琫準厚待之諭以禍福琫準詐服及淸與日本交兵國丙頗騷然琫準遂聚兵屯金溝劫鶴鎭取餉而金箕範分據南原自號曰開南將軍相與爲犄角于時琫
韓史綮v3東學徒作亂遣兵討平之○井上馨囚全琫準盤問者數月送于政府先是孫化中崔慶善及忠淸賊成斗漢等已先後就摛遂幷琫準斬之○時日本人與淸又戰於旅順威海衛之間皆勝淸畏而乞和遣李鴻章至日本馬關定條約其第一條爲淸國認許朝鮮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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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