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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金道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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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사경(士經)
호(號)주하(柱下)
시호(諡號)효헌(孝憲)
생년1783(정조 7)
졸년1860(철종 11)
시대조선후기
본관경주(慶州)
활동분야문신 > 문신
김노익(金魯翼)
생부김노응(金魯應)

[상세내용]

김도희(金道喜)
1783년(정조 7)∼1860년(철종 1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사경(士經), 호는 주하(柱下).

부친은 판서 김노응(金魯應)이며, 모친은 이성규(李成奎)의 딸이다. 삼촌 김노익(金魯翼)에게 입양되었다.

1813년(순조 1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설서정언 등 청요직(淸要職)을 거쳐 호조형조예조참의를 지냈고, 이조참판경기도관찰사한성부좌윤을 역임하였다.

그뒤 1838년(헌종 4) 판서, 1842년 우의정, 1843년 좌의정에 올랐다가 판돈녕부사로 은퇴하였다. 정언으로 있을 때 각 도의 영장(營將)이 영진(營鎭) 소속의 평민을 능욕하는 폐단이 많으므로 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영장을 혁파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영의정 서용보(徐龍輔)의 반대로 중지되었다.

재상이 되어서는 1845년(헌종 11) 흉언죄인(凶言罪人)의 처리와 조선에 온 영국군함의 처리방침 결정 및 죄인을 타도로 정배하는 일을 형조에서 관장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서원을 함부로 건립하여 폐단을 끼치는 것을 금하도록 했다.

같은해 성균관의 승시제(陞試制)를 신명(申明)하게 하고, 영국선박의 내왕과 동태를 동래부왜관으로 하여금 에도막부(江戶幕府)에 전보하게 하였으며 사절들의 노자(路資)와 관련된 폐단을 고치도록 하였다.

1849년 외국선박의 내왕이 많아지면서 민정이 소연해지므로 이에 대한 경계를 엄하게 하고 유언비어를 단속하며, 수령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암행어사를 지방에 파견하였다.

또, 산송(山訟)의 폐가 많아지자 남의 무덤을 파는 죄를 지은 자는 특사에서도 제외시켜 반드시 3년 유배를 마치고 방환시킨다는 규율을 마련하였다.

1851년 실록총재관이 되어 『헌종실록』을 편찬하였다.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憲宗實錄
哲宗實錄

[집필자]

정중환(丁仲煥)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