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黃璿)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2D669C120FFFFB1682X0 |
자(字) | 성재(聖在) |
호(號) | 노정(鷺汀) |
생년 | 1682(숙종 8) |
졸년 | 1728(영조 4) |
시대 | 조선중기 |
본관 | 장수(長水)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황처신(黃處信) |
외조부 | 이민징(李敏懲) |
[관련정보]
[상세내용]
황선(黃璿)
1682년(숙종 8)∼1728년(영조 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성재(聖在), 호는 노정(鷺汀).
부친은 호조정랑 황처신(黃處信)이며, 모친은 이민징(李敏懲)의 딸이다.
1710년(숙종 36) 진사가 되고, 그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14년 설서를 거쳐 사서가 되고, 이듬해에 지평이 되었다.
1716년 정언을 거쳐, 이듬해에 전라도‧경상도 등 삼남지방의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경계행정(經界行政)에 대하여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것과 그 지방 백성들의 굶주림을 들어 연기해줄 것을 진언하였다.
1718년 의금부의 나졸이 죄인을 잡으러 광주(廣州)를 지나가다가 말을 훔치려 하였다는 혐의로 중군 정습(鄭習)에게 곤장을 맞은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건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듬해 통신부사(通信副使)로 일본에 가면서 강대(講對)하여 말하기를, 사행(使行)이 돌아올 때 흔히 사들여오던 흑각(黑角)이 왜인들에게 수색을 당하는 일이 있으니 절대로 사들여오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도록 건의하였다.
1719년 집의가 되고, 이어 일본에 갔다가 이듬해에 돌아와 왜와의 교섭은 신중히 하여야 함을 아뢰었다.
1721년(경종 1) 승지가 되고, 그해 김일경(金一鏡)과의 관련을 소변(疏辨)하였으며, 노론 4대신과 함께 박필몽(朴弼夢)에게 탄핵을 받아 무장(茂長)으로 유배되었다가 1723년 양덕(陽德)으로 이배되었다.
1725년(영조 1) 유배에서 풀려나 복직되었고, 이듬해에 승지‧형조참판을 거쳐, 1727년 대사간이 되었다.
이때 좌천된 서종급(徐宗伋)을 옹호하는 소를 올렸고, 다시 수어청(守禦廳)의 재령지방의 토지관리문제를 거론, 상소하였다. 이어 경상감사가 되어 백지징세(白地徵稅)의 부당함을 진정, 상소하였다.
한편, 함안군수 이광형(李光炯)의 양민장살사건으로 상사로서 연대책임을 물어 추고를 당하였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거창지방을 뒤흔든 정희량(鄭希亮)의 난을 평정하였다.
그러나 4월에 그가 감영에서 죽자 사인을 조사하였으나 밝혀내지 못하였다. 5월 도승지 박사수(朴師洙)에 의하여 상훈주청이 있었고, 1733년 지사 김재로(金在魯)에 의하여 공로 포상이 거론되었으며, 평안감사 박사수에 의하여 다시 포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788년(정조 12)에 가서야 실현되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부친은 호조정랑 황처신(黃處信)이며, 모친은 이민징(李敏懲)의 딸이다.
1710년(숙종 36) 진사가 되고, 그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14년 설서를 거쳐 사서가 되고, 이듬해에 지평이 되었다.
1716년 정언을 거쳐, 이듬해에 전라도‧경상도 등 삼남지방의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경계행정(經界行政)에 대하여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것과 그 지방 백성들의 굶주림을 들어 연기해줄 것을 진언하였다.
1718년 의금부의 나졸이 죄인을 잡으러 광주(廣州)를 지나가다가 말을 훔치려 하였다는 혐의로 중군 정습(鄭習)에게 곤장을 맞은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건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듬해 통신부사(通信副使)로 일본에 가면서 강대(講對)하여 말하기를, 사행(使行)이 돌아올 때 흔히 사들여오던 흑각(黑角)이 왜인들에게 수색을 당하는 일이 있으니 절대로 사들여오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도록 건의하였다.
1719년 집의가 되고, 이어 일본에 갔다가 이듬해에 돌아와 왜와의 교섭은 신중히 하여야 함을 아뢰었다.
1721년(경종 1) 승지가 되고, 그해 김일경(金一鏡)과의 관련을 소변(疏辨)하였으며, 노론 4대신과 함께 박필몽(朴弼夢)에게 탄핵을 받아 무장(茂長)으로 유배되었다가 1723년 양덕(陽德)으로 이배되었다.
1725년(영조 1) 유배에서 풀려나 복직되었고, 이듬해에 승지‧형조참판을 거쳐, 1727년 대사간이 되었다.
이때 좌천된 서종급(徐宗伋)을 옹호하는 소를 올렸고, 다시 수어청(守禦廳)의 재령지방의 토지관리문제를 거론, 상소하였다. 이어 경상감사가 되어 백지징세(白地徵稅)의 부당함을 진정, 상소하였다.
한편, 함안군수 이광형(李光炯)의 양민장살사건으로 상사로서 연대책임을 물어 추고를 당하였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거창지방을 뒤흔든 정희량(鄭希亮)의 난을 평정하였다.
그러나 4월에 그가 감영에서 죽자 사인을 조사하였으나 밝혀내지 못하였다. 5월 도승지 박사수(朴師洙)에 의하여 상훈주청이 있었고, 1733년 지사 김재로(金在魯)에 의하여 공로 포상이 거론되었으며, 평안감사 박사수에 의하여 다시 포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788년(정조 12)에 가서야 실현되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江漢集
國朝人物志
大東編年
國朝榜目
江漢集
國朝人物志
大東編年
[집필자]
송준호(宋寯鎬)
명 : "선(璿)"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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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
2010-04-17 | 영조실록 17권, 1728년 4월 14일조를 참고하여 시호 충렬(忠烈)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