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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경(李偉卿)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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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장이(長而)
생년1586(선조 19)
졸년1623(인조 1)
시대조선중기
본관전의(全義)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유훈(李有訓)
조부이준민(李俊民)
외조부조응공(趙應恭)

[상세내용]

이위경(李偉卿)
1586년(선조 19)∼1623년(인조 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장이(長而). 판서 이준민(李俊民)의 손자로, 이유훈(李有訓)의 아들이며, 모친은 조응공(趙應恭)의 딸이다.

1605년(선조 38) 진사가 되고, 1613년(광해군 5)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성균관유생으로서 앞장서 윤인(尹訒)정조(鄭造) 등과 연이어 소를 올려 인목대비가 안으로 무고를 일으키고 밖으로 역모에 응하였음을 주장하고 폐출할 것을 청하였으나, 대사헌 최유원(崔有源)이지완(李志完) 등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그해에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예문관검열에 등용되고 정언을 거쳐 1618년 동부승지우승지를 역임하고, 이듬해 대사간이 되었다.

1620년 좌승지예조참의를 지냈고, 1622년 이이첨(李爾瞻)의 사주로 강원도관찰사 백대형(白大)과 결탁하여 경운궁(慶雲宮)에 유폐된 인목대비를 시해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조정의 삼사관원과 유생들로부터도 중죄를 내리도록 많은 탄핵을 받았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이이첨백대형정조윤인 등과 함께 능지처참되고 동시에 연좌율(緣坐律)이 적용되어 가산이 적몰되고 가족들도 노비로 전락하였다.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大東野乘

[집필자]

김용덕(金龍德)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