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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근(南瑾)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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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계헌(季獻)
호(號)용호(龍湖)
생년1552(명종 7)
졸년1635(인조 13)
시대조선중기
본관의령(宜寧)
활동분야문신 > 문신
남응운(南應雲)

[상세내용]

남근(南瑾)
1552년(명종 7)∼1635년(인조 1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계헌(季獻), 호는 용호(龍湖).

부친은 공조참판 남응운(南應雲)이다.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뒤 1586년(선조 19)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지평으로서, 파천하는 선조를 호종하였으나 도중에 없어짐으로써 삭직당하였다.

1598년 장령으로 임명되고 이듬해 사간부수찬종부시정부교리를 거쳐 1600년 우부승지, 1602년 호조참의우승지도승지가 되고, 1603년 사은사중국에 다녀왔다.

1604년 한성부우윤, 1607년 판결사를 거쳐 경주부윤이 되었으나, 1608년(광해군 즉위)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로 나국(拿鞫)당하였다.

1610년 강릉부사로 임명되었으나 경주부윤 때의 일로 다시 파직당하였다. 광해군 초년에는 동지춘추관사『선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614년 대사성, 1615년 예조참의, 1616년 대사간대사헌이 되었다.

그뒤 한성부좌윤지돈녕부사에 임명되기도 하지만 광해군 말년까지 주로 대사헌대사간으로 있으면서, 1617년에 선조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비논의를 일으켜 그 정청(庭請)에 참여하고 폐비절목을 작성하는 데 참여하는 등, 이이첨(李爾瞻)을 중심으로 한 대북세력의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였다.

그 전에는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金悌男)을 공격하고 이이첨을 도와 최기(崔沂)의 처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인조반정 뒤 유배되어 풀려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榜目
燃藜室記述
淸選考

[집필자]

오수창(吳洙彰)
대표명남근(南瑾)
근(瑾)
성명남근(南瑾)

성명 : "남근(南瑾)"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國朝編年v18榮國代爲監司及牧使死囚嘗怨公者證公而鍛鍊羅織遂以公爲逆魁公嘗謂賊臣纘男爲不告人纘男時爲刑房承旨與鄭造南瑾力主其獄備加淫刑公只言天日在上竟殞命其八月追發藁葬論以大逆肆諸布而瀦其宅復戮其子有石是日大雷霆以雨反
國朝編年v18之順寧君景儉承旨黃中允司諫林健執義鄭道典翰吳德穩等六十五人圍籬安置禮曹判書任就正刑曹參判崔應虛大司憲南瑾漢昌君趙國弼右尹張世哲內人玉環等一百十五人遠地定配府院君李時彦吏曹參判李惺都承旨柳慶宗左尹趙有道司諫
國朝編年v18從廢論者許筠金闓李爾瞻韓孝純趙挺漢川君李慶全韓川君李冲南瑾趙國弼李成喜李益燁李李尙恒鄭遵辛光業南溟羽尹聖任徐國楨趙裕善李覺韓纘男李昌俊金質幹韓暿昅晤纘男三子孝
紀年便攷v17南瑾
野乘v18事□在目前夢寅柏舟之作非但意極詭匿至以三月二十八日之製瞞告四月初四日之作計頗巧黠罪大欺罔而諌長尹訒長南瑾曲為黨比不肯論罪韓纘男只知有爾瞻不知有殿下也豈不痛哉且夫瑾也雖以駑官以□為名則風□所係而瑾也訪爾瞻也
郯述v03南 瑾
朝野輯要 參判崔應虛漢昌君趙國弼右尹張世哲 參議辛義立大憲南瑾佐郞宣世徽瀛洲君柳潚掌令李涏判決事沈 宗道大諫鄭逵
東國續修文獻錄v1見相八十五權憘思悅安東人七十七知中李尙吉士祐碧珍人八十三判書徐渻玄紀達城人七十四判中李光庭見功七十八南瑾季獻宜寧人八十知中閔仁伯伯春驪興人七十七判書李馨郁德懋八十知敦韓浚謙益之淸州人七十三尹昉見相七十七朴
國朝人物志v2時議浮沈宂散而超然若不屑者贈吏曹判書兄大建字仲植乙酉進士丙午文科大司諫以任就正南瑾黨癸亥削黜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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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