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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判決事)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장례원(掌隷院)의 으뜸 벼슬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이며, 정원은 1원이다.

조선 초까지는 도관(都官)에서 노비전적과 노비송사를 담당하였으나, 1467년(세조 13)에 노비송사가 늘어나면서 장례원이 전담기관으로 독립하였고 그 장으로 판결사를 두게 되었다.

송사는 낭관(郞官)인 사의(司議:正五品)‧사평(司評:正六品)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했으며,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졌다. 1516년(중종 11) 겸판결사 1원이 증원되었다가 1520년(중종 15)에 폐지되었고, 1764년(영조 40)에 장례원이 없어지고 형조에 소속되면서 판결사 직제도 사라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