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항(奇大恒)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AE30B300D56DB1519X0 |
자(字) | 가구(可久) |
시호(諡號) | 정견(貞堅) |
생년 | 1519(중종 14) |
졸년 | 1564(명종 19) |
시대 | 조선전기 |
본관 | 행주(幸州)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기준(奇遵) |
[관련정보]
[상세내용]
기대항(奇大恒)
1519년(중종 14)∼1564년(명종 19).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가구(可久).
부친은 응교 기준(奇遵)이다.
1546년(명종 1)에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청환직(淸宦職)을 두루 역임하고, 1551년 평안도암행어사로 나가 민폐를 살폈다.
이듬해 이조정랑을 거쳐 1553년 헌납이 되었다.
1554년 사간이 되고 이어 전한‧직제학이 되었다.
1556년에는 황해도관찰사를 거쳐 이듬해 용양위대호군에 임명되었다.
1561년 대사간으로서 재변소(災變疏) 6조목을 올려, 경천(敬天)‧법조(法祖)‧무학(務學)‧납간(納諫)‧임현(任賢)‧애민(愛民)에 힘쓸 것을 건의하였다.
1563년 부제학이 되었는데, 당시 권신이던 이량(李樑)이 사화를 일으켜 사류들을 숙청하려 하자, 심의겸(沈義謙) 등과 함께 이량의 죄상을 폭로하였다.
이때 이량을 옹호하던 사헌부의 죄상도 함께 탄핵하여 이량을 강계로 귀양보내고 그 일파도 관직을 삭탈하는 한편, 새로 등용된 사림들을 옹호하였다.
이어 대사헌이 되고 이조참판을 거쳐, 1564년 공조참판‧한성부판윤에 발탁되었다. 시호는 정견(貞堅)이다.
부친은 응교 기준(奇遵)이다.
1546년(명종 1)에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청환직(淸宦職)을 두루 역임하고, 1551년 평안도암행어사로 나가 민폐를 살폈다.
이듬해 이조정랑을 거쳐 1553년 헌납이 되었다.
1554년 사간이 되고 이어 전한‧직제학이 되었다.
1556년에는 황해도관찰사를 거쳐 이듬해 용양위대호군에 임명되었다.
1561년 대사간으로서 재변소(災變疏) 6조목을 올려, 경천(敬天)‧법조(法祖)‧무학(務學)‧납간(納諫)‧임현(任賢)‧애민(愛民)에 힘쓸 것을 건의하였다.
1563년 부제학이 되었는데, 당시 권신이던 이량(李樑)이 사화를 일으켜 사류들을 숙청하려 하자, 심의겸(沈義謙) 등과 함께 이량의 죄상을 폭로하였다.
이때 이량을 옹호하던 사헌부의 죄상도 함께 탄핵하여 이량을 강계로 귀양보내고 그 일파도 관직을 삭탈하는 한편, 새로 등용된 사림들을 옹호하였다.
이어 대사헌이 되고 이조참판을 거쳐, 1564년 공조참판‧한성부판윤에 발탁되었다. 시호는 정견(貞堅)이다.
[참고문헌]
明宗實錄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집필자]
차용걸(車勇杰)
명 : "대항(大恒)"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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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