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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절(權節)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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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서조(瑞操)
호(號)율정(栗亭)
시호(諡號)충숙(忠肅)
생년1422(세종 4)
졸년1494(성종 25)
시대조선전기
본관안동(安東)
활동분야문신 > 문신
권심(權審)
조부권엄(權嚴)
증조부권귀(權貴)
저서『율정난고(栗亭亂稿)』
공신호원종공신(原從功臣)

[상세내용]

권절(權節)
1422년(세종 4)∼1494년(성종 25).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서조(瑞操), 호는 율정(栗亭).

증조부는 권귀(權貴)이고, 조부는 권엄(權嚴)이며, 부친은 권심(權審)이다.

1447년(세종 29)에 친시문과에서 정과로 급제하여 집현전에 들어갔고, 단종 때는 교리에 이르렀다.

평소 수양대군과 정분이 있어서, 아직 그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찾아와 계유정난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귀머거리로 가장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그뒤 세조는 왕위에 오른 뒤 통정으로 발탁하였으며,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적록되었다.

1459년(세조 5) 10월에 경기도 포천으로 사냥갔을 때, 대장소종사관(大將所從事官)이었던 그는 “우상으로 하여금 왕방산(王方山)에 진을 치도록 하라.”는 왕의 명령을 지체하였다고 하여 파직되었다.

그뒤 세조가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광질을 구실삼아 정권에 참여하지 않다가, 성종위장(衛將)으로 활동하였다. 단종을 향한 충절을 높이 평가하여 후세사람들은 그를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남효온(南孝溫)을 대신하여 말하기도 한다.

그뒤, 1698년(숙종 24)에 노산군(魯山君)단종으로 복위하고 묘호를 장릉(莊陵)으로 추증하면서 사육신과 생육신에 대한 평가도 새로워져, 1702년에 영월의 유학자 주황(朱璜) 등이 사육신을 배향하는 창절사(彰節祠)에 제향할 것을 상소하였다.

1708년에 좌의정 이유(李濡)의 건의에 의하여 정2품에 추증되었고, 1791년(정조 15) 창절사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율정난고(栗亭亂稿)』가 있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肅宗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安東權氏大同譜

[집필자]

서신석(徐信錫)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