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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치(李叔畤)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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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諡號)순절(順節)
생년1390(공양왕 2)
졸년1446(세종 28)
시대조선전기
본관한산(韓山)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종학(李鍾學)
조부이색(李穡)

[관련정보]

[상세내용]

이숙치(李叔畤)
1390년(공양왕 2)∼1446년(세종 28).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색(穡)의 손자이며,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 이종학(李鍾學)의 아들이다.

1405년(태종 5) 15세로 생원시에 합격, 봉상시녹사(奉常寺錄事)감찰을 지내고, 1420년(세종 2) 경기도경력을 역임하였다.

1422년 한성부소윤으로 있을 때 전국에 흉황이 발생하자 전라도평안도경차관(敬差官)으로 파견되어 진제(賑濟)에 힘쓰고, 장령을 거쳐, 1424년 전농시윤(典農寺尹)이 되었다.

이해 이징옥(李澄玉)의 군공을 확인하고자 함경도에 파견되고, 이듬해 인순부윤(仁順府尹)경창부소윤(慶昌府少尹)에 이어 집의를 거쳐, 1429년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지형조사(知刑曹事)형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431년 공조‧병조참의, 충청도관찰사를 거쳐, 1433년 평안도도관찰사로 부임, 파저강(婆猪江)의 야인을 정벌할 때 군사를 조달하고 군량을 수송하는 데 공헌하였으므로 공조좌참판에 특진되고 관찰사 직책을 그대로 겸임하였다.

이듬해 형조참판을 거쳐 대사헌으로 있을 때, ① 사사(寺社)의 혁파와 사원전(寺院田)의 감축, ② 무격(巫覡)의 음사(淫祀) 금지, ③ 지방관부임시 부모동반 금지, ④ 사풍(士風)의 탐오(貪汚)와 여자의 부정(不貞)에 대한 제재, ⑤ 사대부의 처에 대한 자녀안(姿女案) 기록의 철저, ⑥ 호패법(號牌法) 재시행으로 간사행위(奸詐行爲) 근절 등을 건의하였다.

1437년에 함길도관찰사가 결원되자 묘당(廟堂)에서는 그를 적임자로 추천하여 다시 관찰사로 임명하였다. 재임시 함경도 입거자(入居者)를 부강한 백성들로 입송(入送)하도록 하는 등 국방문제에 진력하였다.

1440년 지중추부사공조판서를 거쳐, 1442년 우참찬에 오르고, 이듬해 성절사(聖節使)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45년 좌참찬판호조사가 되었다. 시호는 순절(順節)이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慵齋叢話
海東野言
燃藜室記述

[집필자]

권인혁(權仁赫)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