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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왕(昌王)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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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1380(우왕 6)
졸년1389(공양왕 1)
시대고려후기
본관개성(開城)
활동분야왕실 > 왕
근비(謹妃)
외조부이림(李琳)

[상세내용]

창왕(昌王)
1380년(우왕 6)∼1389년(공양왕 1). 고려의 제33대왕. 재위 1388∼1389년. 본관은 개성(開城). 이름은 창(昌). 우왕의 아들이며 모친은 시중 이림(李琳)의 딸 근비(謹妃)이다.

위화도회군 후 이성계(李成桂)에 의하여 부왕인 우왕강화로 추방되자 조민수(曺敏修)이색(李穡)의 추천으로 정비(定妃: 공민왕비)의 교(敎)를 받아 즉위하였는데, 그때 나이 9세였다.

1388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사헌부판도사(版圖司)로 하여금 권문세가에 의하여 크게 무너진 토지제도를 바로잡는 방법을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고, 공부(貢賦)의 법이 문란하여져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모든 공물을 면하게 하여, 각 도의 원수(元帥)도순문사(都巡問使)안렴사(按廉使) 등이 군민(軍民)으로부터 사선(私膳)을 취하는 것을 금지시켜 이를 위반하는 자는 죄주게 하고, 회뢰(賄賂)가 성행하는 것을 엄히 금지하게 하며,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게 하였다.

그해 수창궁(壽昌宮)의 ‘창(昌)’자가 왕의 이름과 같으므로 수령궁(壽寧宮)이라 고치고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해 대사헌 조준(趙浚)이 전제(田制)가 고르지 못한 데에서 오는 여러가지 폐단을 들어 상서(上書)하였고, 간관 이행(李行), 판도판서(版圖判書) 황순상(黃順常), 전법판서(典法判書) 조인옥(趙仁沃) 등도 사전(私田)의 폐단을 논하고 그 개혁을 청하였다.

또,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이행등이 첨설직(添設職)을 군공(軍功)이외에는 그 임명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전선법(銓選法)을 복구하여 문무(文武)의 전주(銓注)는 이부병부에서 행하게 하였다.

또, 우상시(右常侍) 허응(許應)이 균전(均田)의 강행을 상소하였다. 전왕인 우왕강화에서 여흥군(驪興郡: 驪州郡)으로 옮겼으며, 최영(崔瑩)충주로 귀양보냈다가 죽였다. 이어 정방(政房)을 폐지하고 상서사(尙瑞司)를 두었으며, 또 급전도감(給田都監)을 설치하였다.

또, 대사헌 조준이 상서하여 기인(其人)의 제도가 그들을 노예와 같이 사역하여 그 고통이 심하여 도망하는 자까지 있게 됨을 들어 그 시정을 청하였다.

또한, 전법판서 조인옥이 상소하여 사원(寺院)의 토지수입과 노비의 고용은 그 소재하는 관(官)에서 수납하여 승도(僧徒)의 수를 헤아려 지급하고, 인가(人家)에 유숙하는 중은 범간(犯奸)으로 논하며, 귀천(貴賤)의 부녀는 절에 가는 것을 금하여 위반하는 자는 실절(失節)로써 논하고, 부녀로서 중이 되는 자는 실행(失行)으로써 논하며, 향리(鄕吏)‧역리(驛吏)‧노비로서 중이 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1389년 1월 경상원수 박위(朴葳)가 병선 100척으로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였다.

또, 그해 사관(史官) 최견(崔蠲) 등이 상소하여 사관 8명을 두되, 각각 사초(史草) 2부를 작성하여 관직을 옮길 때 1부는 춘추관에 제출하고 1부는 집에 보관하여 후일에 증거로 삼게 하고, 겸관(兼官)과 충수찬(充修撰) 이하는 견문록(見聞錄)에 의하여 각각 사초를 작성하여 춘추관에 보내며, 춘추관서울과 지방의 모든 관청에 통첩하여 그 베풀어 행한 바를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8월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밀도(密度)가 옥지(玉之)를 사신으로 보내자 그를 후히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양광도도관찰사 성석린(成石璘)의 청으로 주‧군(州郡)에 의창(義倉)을 설치하였다.

같은해 전객령(典客令) 김윤후(金允厚) 등을 유구국에 보내어 보빙하였다. 그해 대사헌 조준 등이 상소하여 사전의 폐단을 논하고 경기(京畿)의 땅은 사대부에게 지급하고 그밖의 땅은 모두 공상(供上)과 제사의 용도에 충당하여 그것으로써 녹봉과 군수(軍需)의 비용을 충족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산기(散騎) 이상의 처로 명부(命婦)가 된 자는 재가를 금하고, 판사(判事, 정3품) 이하 6품까지의 처로서 남편이 죽은 자는 3년간 재가를 금하였다.

또, 그해 전왕인 우왕여흥군에서 강릉부로 옮겼다.

그뒤 이성계 등이 우왕창왕이 왕씨(王氏)가 아니고 신씨(辛氏)라 하여 두 왕 모두 폐위를 당하였다가 12월 우왕강릉에서, 창왕강화에서 각각 살해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집필자]

민병하(閔丙河)
대표명창왕(昌王)
창(昌)
성명신창(辛昌)

성명 : "신창(辛昌)"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歷代總要v03辛昌禑世子庚申生大明太祖洪武二十一年戊辰立己巳以恭愍王妃安氏敎廢放于江華尋誅之在位一年年十歲○母謹妃李氏
紀年便攷v5同志密議曰道詵記所謂非俗非僧亂政亡國者必此人宜白上早除之旽并流南裔復興尋卒于貶所官至侍中封清原府院君辛昌遣官祭其墓曰卿能內誅奇轍外殲紅賊德興之亂與崔瑩奮忠擊走以存社稷終不一進旽門乃被其讒忠清節義足以範三韓
紀年便攷v5有德於崔瑩故辛禑戊辰瑩白禑并其子弟皆免死安置京山府國人歎曰正直崔公私活老賊仁任尋死於貶所官至門下侍中辛昌之立也曺敏修請禮葬議贈諡典議官皆難之副令孔俯慨然曰吾而不謚廣平誰敢爲之獨至典儀議謚曰荒繆後臺諌追論仁
紀年便攷v5李琳納其女爲辛禑謹妃封鑯城府院君官至判開城府事李穡舉琳自代遂以琳爲侍中未幾辛昌立命穡琳及我。太祖劒履上殿賛拜不名賜教書綵馬匹從鄭夢周之請也
紀年便攷v5之○遣使如京師告即位也○流李穡李崇仁河崙文逹漢于外從曺敏修于三陟因臺諌交章上䟽也○撤禑母懿陵○誅辛禑辛昌司宰副令尹會宗上䟽請告廟誅之䟽奏上厯問諸宰相皆默然我 太祖獨曰此事不易宜聞于朝廷王乃命誅之○命李太祖
紀年便攷v5議立辛昌又欲迎還辛禑之罪
東國歷代總目v01朱子綱目君非正系或女主則王號君名皆細書故新羅之善德眞德眞聖高麗之辛禑辛昌一遵綱目例而書之
東國歷代總目v01辛昌禑之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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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