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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종(光宗)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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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왕소(王昭)
자(字)일화(日華)
시호(諡號)대성(大成)
생년925(태조 8)
졸년975(광종 26)
시대고려전기
본관개성(開城)
활동분야왕실 > 왕
신명순성왕태후 유씨(神明順成王太后劉氏)
대목왕후 황보씨(大穆王后皇甫氏)
경화궁부인 임씨(慶和宮夫人林氏)

[상세내용]

광종(光宗)
925년(태조 8)∼975년(광종 26). 고려 제4대왕. 재위 949∼975년. 본관은 개성(開城). 이름은 왕소(王昭), 자는 일화(日華).
1. 가계
태조의 아들이며, 모후(母后)는 신명순성왕태후(神明順成王太后) 유씨(劉氏)이고, 정종의 친동생으로 정종의 선위를 받아 왕이 되었다. 비는 대목왕후(大穆王后) 황보씨(皇甫氏)경화궁부인(慶和宮夫人) 임씨(林氏)이다.

광종은 제2대 혜종, 제3대 정종에 비하여 여러 면에서 대조되며, 우선 재위기간도 혜종이 2년, 정종이 4년에 지나지 않았으나, 광종은 26년간 재위하였다. 그리고 혜종정종은 각각 박술희(朴述熙)왕식렴(王式廉)으로 대표되는 다른 강력한 세력기반에 의지하여 왕권을 부지하였으나, 광종은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쌓아 왕권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

광종은 고려 초기 왕권강화를 위하여 가장 끈기 있고 정력적으로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둔 왕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2. 재위년간의 시기별 정책
그의 치적은 광종 즉위년∼광종 7년, 광종 7년∼광종 11년, 광종 11년∼광종 26년 등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기에는 왕권강화와 직접 관련되는 시책은 단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의 정치정세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최승로(崔承老)가 그 상소문에서 “광종의 8년 동안의 다스림은 가히 삼대(三代: 夏‧殷‧周의 3대)에 견줄만하다.”고 격찬할 정도였다.

또한, 중국 왕조와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었고, 이러한 국내외의 정책을 통해서 새 국왕으로서의 지위 및 그 정치적 기반을 닦아나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시기에는 호족세력의 제거와 왕권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조처를 취하였다.

956년에 노비의 안검법(按檢法)을 세웠으며, 958년에 과거제도를 시행하였고, 960년에는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처들은 필연적으로 호족세력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광종은 철저한 탄압을 강행하였다.

956년부터 왕권강화책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중국 후주(後周) 출신의 쌍기(雙冀)의 등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광종에게 왕권강화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보좌한 사람은 바로 쌍기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우선 쌍기를 중용한 같은해에 노비안검법을 세운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쌍기후주에서의 왕권강화책의 경험을 고려사회에 살려보고자 했던 것이다.

셋째 시기에는 왕권강화책에 반발하거나 장애가 되는 호족세력에 대해 피의 숙청을 단행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960년에 평농서사(評農書史) 권신(權信)대상(大相) 준홍(俊弘), 좌승(佐丞) 왕동(王同)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보고하자, 광종이 이들을 귀양보내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부터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뜻을 얻어 충량한 사람을 모함하고, 종이 그 상전을 고소하며, 자식이 그 부모를 참소하자, 영어(囹圄)가 항상 가득차서 따로 가옥(假獄)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죄없이 살육당하는 자가 줄을 이었다.
3. 왕권강화노력
왕권안정에 대한 집념은 매우 강렬하여 호족세력은 물론 골육과 친인(親姻)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한 적대행위의 가능성을 항상 경계하고, 한번 의심이 가면 살육도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 혜종정종의 아들마저 비명에 죽게 하였다.

왕권강화책 추진에 필요한 독자적인 세력기반 육성에 주력하여, 958년부터 실시된 과거제도와, 독자적으로 육성한 군사력인 시위군졸은 문무 양면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세력기반이 되었으며, 이와같은 세력기반을 배경으로 정치적 적대세력을 과감하게 숙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호족을 비롯한 정치적 적대세력의 반발도 거세어서 왕권강화책을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보다 광범위한 세력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963년에 귀법사(歸法寺)를 창건하고, 이곳에 제위보(濟危寶)를 설치하여 각종 법회와 재회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불교정책을 펴나간 것은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귀법사의 승려 균여(均如)탄문(坦文) 등을 통하여 호족세력에 반발하는 일반민중들을 포섭하고, 개혁을 지지해주는 사회적 세력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4. 치적
그의 전생애에 걸쳐 왕권강화책을 추진한 결과, 태조 이래 열세에 놓여 있던 왕권을 호족세력보다 우위에 올려놓게 되었다.

일찍이 광종은 ‘광덕(光德)’‧‘준풍(峻豊)’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수도인 개경을 ‘황도(皇都)’라고 명명하였고, 만년에는 ‘황제(皇帝)’라는 호칭까지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 왕권강화에 대한 의지와 집념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국가체제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게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왕권의 한계성도 나타났다.

첫째, 광종대의 왕권은 중앙정부 중심으로서 왕권 또는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는 침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호족세력을 철저히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호족세력의 완전한 굴복과 왕권의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그가 죽고 경종이 즉위한 초에 대대적인 반 광종운동이 일어난 사실로써 미루어 알 수 있다.

광종은 왕권강화책 이외에도 많은 치적을 남겼는데, 밖으로는 중국의 여러 왕조와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고려 왕조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고, 안으로는 불교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여러가지 시책을 펴기도 하였다.

968년에는 혜거(惠居)를 국사로 삼고, 탄문을 왕사로 삼음으로써 고려의 국사‧왕사제도의 단서를 열었다.

또한, 국방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고려의 영역을 서북과 동북방면으로 더욱 확장시키는 동시에, 거란여진에 대한 방비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그의 치적은 뒤에 고려가 새로운 국가체제와 정치질서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여기에 그의 치적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시호는 대성(大成)이며, 능은 헌릉(憲陵: 지금의 開城 狄踰峴)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麗時代史(金庠基, 東國文化社, 1961)
韓國史―中世篇―(李丙燾, 乙酉文化社, 1961)
高麗光宗硏究(李基白編, 一潮閣, 1981)
高麗光宗朝의 科擧制度 問題(金龍德, 中央大學校論文集 4, 1959)
高麗初 科擧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姜喜雄, 韓國의 傳統과 變遷,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1973)
豪族과 王權(河炫綱, 韓國史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高麗光宗代의 專制王權과 豪族(金杜珍, 韓國學報 15, 1979)

[집필자]

하현강(河炫綱)
대표명광종(光宗)
묘호광종(光宗)

묘호 : "광종(光宗)"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歷代總要v03光宗諱昭字日華乙酉生太祖第三子後漢隱帝乾佑二年己酉受禪在位二十六年壽五十一葬憲陵○妃太穆王后太祖長女從外
東國歷代總目v01名伷光宗太子
大東遺事v1內小伽倻固城○二僞國泰封弓裔竊據鐵原二十八年而亡後百濟甄萱竊據全州四十五年而亡○高麗太祖惠宗定宗光宗景宗成宗穆宗顯宗德宗靖宗文宗順宗宣宗獻宗肅宗睿宗仁宗毅宗明宗神宗煕宗康宗高宗元宗忠烈王忠宣王忠肅王忠
大東遺事v1乎八關燃燈皆羅代胡僧之說山水衰旺亦述僧道詵之言以太祖盛德獨迷此不悟何哉子孫效尤以爲家法定惠以下光宗以後以僧爲師佛氏之禍馴致於妖僧遍照僭竊大寶遂至王氏不祀此未必不由於祖訓之不得其正也○又曰祖訓第八
大東遺事v1雙冀光宗名昭定宗之母弟元年庚戌後漢隱帝乾祐三年○戊午以雙冀爲始設科擧法翰林學士設科擧法雙冀者後周人也
大東遺事v1景宗名伷光宗太子元年丙子宋太宗興國元年○王葬榮陵
歷代帝王紀年v01年號○惠宗名武太祖子晉開運元年立在位二年○定宗名堯惠宗弟開運三年立在位四年二年始行後漢年行宋年號號○光宗名昭定宗弟後漢乹祐三年立在位二十六始設科用詞賦年十四年始行宋年號始設科用詞賦○景宗名佃光行契丹年號宗
國朝捷錄v01光宗室內議令貞敏公徐弼參知政事劉新成
靑邱風雲v1光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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