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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언(李東彦)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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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국미(國美)
호(號)삼복재(三復齋)
생년1662(현종 3)
졸년1708(숙종 34)
시대조선중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세무(李世茂)
외조부김우(金楀)

[상세내용]

이동언(李東彦)
1662년(현종 3)∼1708년(숙종 3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국미(國美), 호는 삼복재(三復齋). 목사 이세무(李世茂)의 아들이며, 모친은 군수 김우(金楀)의 딸이다.

1693년(숙종 19) 사마시에 합격, 같은해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문한관(文翰官)을 거쳐 1697년 성균박사가 되었고, 4년 뒤 사간원정언에 승진하였다.

이때 과거시장(科擧試場)의 문란과 대간선발의 공정을 강조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어서 지평정언을 번갈아 역임하였는데, 이 시기 국정전반에 걸친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는 상소를 올리자, 왕이 ‘사정의엄(辭正義嚴)’이라 하여 이를 가납(嘉納)하였다.

그뒤 지평정언문학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언론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중 재상(災傷)의 피해구제책 및 파주목의 봉상시(奉常寺) 시장(柴場) 폐해의 시정책 등이 채택되었다.

1702년 북평사로 외직에 나갔는데, 다음해에 귀환하여 함경도의 행정구역관할, 청나라의 사상활동(私商活動), 말‧군사 동원 등과 같은 이 지역의 중요문제에 대한 개혁책을 상소하였다.

대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남의 미움도 많이 받게 되어, 결국 1708년 조태억(趙泰億)의 모함으로 인하여 투옥되었다. 추고관(推考官)동지의금부사 한성우(韓聖佑)의 변호도 있었지만 석방되지 못하고 옥사하였다. 다음해에 이재(李縡)의 상소로 신원(伸寃)되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집필자]

장동익(張東翼)

성명 : "이동언(李東彦)"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紀年便攷v28閔熙洪宇遠論劾甚峻封張氏為淑媛也以正言獻戒上怒革其職甲戌以修撰被召首陳一䟽以嚴懲討為知義禁也以一茟判李東彦獄以折䜛賊之口官止吏参庚寅卒年七十八孫翼謩見下 玄孫用龜見下尹深鏶子金藎國外孫字玄通號懲菴顯宗庚子進
三官記v1李東彦遇事敢言有直臣風嘗爲北評事慶興府使全百祿赴官路過鏡城往見東彦東彦以其北方豪俊與談邊事且問吾來此後政令
三官記v1李東彦國美好摶擊有敢言名每入臺袖中彈至十數之多王子宗簿提調特除還收仍許守制爲最難言者闕中聞喝道聲知東彦詣臺
三官記v1李東彦與趙泰一最相好後以父喪不飯含爲趙泰億構陷被削版之啓泰億卽泰一之弟也泰一方斥補咸從縣令東彦以邊邑異於在
三官記v1刑曹判書徐文裕按李東彦獄江床諸人極意鍜鍊及江床以代爲飯含承服則傳曰東彦父夗而斯惡之終不來見使人飯含爲人子而是可忍乎其窮凶極
三官記v1之於必夗之中可見聖容直之德迥出百王矣設令今日有敢諫之士陷於重辜則殿下果能容貸否臣知其決不能也試以昨年李東彦事觀之殿下屢降嚴敎欲置極刑者得無愧於聖祖事歟答曰欲置極刑等語指意非常尤可駭也上批雖嚴峻而人謂東彦他日
御營廳都謄錄n1-3책 辛巳三月初三日 正言李東彦啓曰將領國之重任不可不愼簡也審矣新除授訓鍊大將李基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