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겸(申大謙)
[요약정보]
| UCI | G002+AKS-KHF_13C2E0B300ACB8B1746X0 |
| 생년 | 1746(영조 22) |
| 졸년 | 1807(순조 7) |
| 시대 | 조선후기 |
| 본관 | 평산(平山) |
| 활동분야 | 무신 > 무신 |

| 고조부 | 신여철(申汝哲) |

[상세내용]
신대겸(申大謙)
1746년(영조 22)∼1807년(순조 7). 본관은 평산(平山).
증조부는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 신환(申瓛)이고, 조부는 공조참판(工曹參判) 신광하(申光夏)이며, 부친은 부총관(副摠管) 신민(申旼)이다. 생부는 포천현감(抱川縣監) 신영(申暎)이다. 외조부는 생원 김시언(金時彦)이다.
장수의 기풍이 있는 집안 중에 으뜸이라고 하여 정조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1765년(영조 41) 무과에 급제하여 길주목사(吉州牧使), 삼도수군통제사, 홍충도병사, 평안도병마절도사, 함경북도병마절도사, 포도대장, 금군별장, 어영대장, 총융사(摠戎使)를 지내고, 동지중추부사로서 사망하였다.
신대겸은 매우 호방한 무인의 기질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772년(영조 48)에 길주목사로 있을 때 임지를 떠나 자유롭게 놀이를 즐겨 관찰사도 제어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언 이복휘(李福徽)가 상소하여 의금부(義禁府)로 잡아들여 처분하고, 함경도관찰사를 지낸 송문재(宋文載)와 송형중(宋瑩中)을 삭직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 실록에 실려 있다. 1775년에 영의정 신회(申晦)가 탁용(擢用)하여 쓸 만하다고 추천하여 영조의 윤허를 받는다. 1777년(정조 1)에 정조가 직접 찬집청(纂輯廳)을 설치하여 간행한 『명의록(明義錄)』에 신대겸도 가자(加資)된 사람의 하나로 기록되었다. 『명의록』은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한 홍인한‧정후겸 등을 역적으로 사사한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정조를 옹위한 홍국영(洪國榮)‧정민시(鄭民始)‧서명선(徐命善)의 충절을 선양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홍충도병사로 있을 때 관청의 물건을 크게 손실한 일이 있는데, 전홍충도병사였던 이득제(李得濟)는 고신을 빼앗긴 반면 신대겸은 방면되었고, 아버지 묘를 왕실의 묘역이 있는 금지구역 안으로 이장하려다가 유배를 간 적도 있는데, 이때에도 먼저 금지구역에 표시를 한 판돈녕부사 김지묵(金持黙)을 조사하지 않고 신대겸만을 윽박지른다며 옹호하고 아버지 장사를 지낸 후에 유배를 보내도록 배려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조가 대리청정과 즉위 초기의 불안한 정치상황에서 자신을 옹위한 의리를 잊지 않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1800년(정조 24)에 아들 신굉(申紘)이 무과에 급제하였다.
증조부는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 신환(申瓛)이고, 조부는 공조참판(工曹參判) 신광하(申光夏)이며, 부친은 부총관(副摠管) 신민(申旼)이다. 생부는 포천현감(抱川縣監) 신영(申暎)이다. 외조부는 생원 김시언(金時彦)이다.
장수의 기풍이 있는 집안 중에 으뜸이라고 하여 정조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1765년(영조 41) 무과에 급제하여 길주목사(吉州牧使), 삼도수군통제사, 홍충도병사, 평안도병마절도사, 함경북도병마절도사, 포도대장, 금군별장, 어영대장, 총융사(摠戎使)를 지내고, 동지중추부사로서 사망하였다.
신대겸은 매우 호방한 무인의 기질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772년(영조 48)에 길주목사로 있을 때 임지를 떠나 자유롭게 놀이를 즐겨 관찰사도 제어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언 이복휘(李福徽)가 상소하여 의금부(義禁府)로 잡아들여 처분하고, 함경도관찰사를 지낸 송문재(宋文載)와 송형중(宋瑩中)을 삭직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 실록에 실려 있다. 1775년에 영의정 신회(申晦)가 탁용(擢用)하여 쓸 만하다고 추천하여 영조의 윤허를 받는다. 1777년(정조 1)에 정조가 직접 찬집청(纂輯廳)을 설치하여 간행한 『명의록(明義錄)』에 신대겸도 가자(加資)된 사람의 하나로 기록되었다. 『명의록』은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한 홍인한‧정후겸 등을 역적으로 사사한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정조를 옹위한 홍국영(洪國榮)‧정민시(鄭民始)‧서명선(徐命善)의 충절을 선양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홍충도병사로 있을 때 관청의 물건을 크게 손실한 일이 있는데, 전홍충도병사였던 이득제(李得濟)는 고신을 빼앗긴 반면 신대겸은 방면되었고, 아버지 묘를 왕실의 묘역이 있는 금지구역 안으로 이장하려다가 유배를 간 적도 있는데, 이때에도 먼저 금지구역에 표시를 한 판돈녕부사 김지묵(金持黙)을 조사하지 않고 신대겸만을 윽박지른다며 옹호하고 아버지 장사를 지낸 후에 유배를 보내도록 배려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조가 대리청정과 즉위 초기의 불안한 정치상황에서 자신을 옹위한 의리를 잊지 않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1800년(정조 24)에 아들 신굉(申紘)이 무과에 급제하였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明義錄(正祖命纂)
明義錄(正祖命纂)
[집필자]
고윤희
| 대표명 | 신대겸(申大謙) |
| 성명 | 신대겸(申大謙) |
성명 : "신대겸(申大謙)"에 대한 용례
| 수정일 | 수정내역 |
|---|---|
| 2008-12-31 | 2008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