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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언(羅景彦)

[요약정보]

UCIG002+AKS-KHF_13B098ACBDC5B8D1762X0
생년?(미상)
졸년1762(영조 38)
시대조선후기
활동분야문신 > 문신

[상세내용]

나경언(羅景彦)
미상∼1762년(영조 38).

액정별감(掖庭別監) 나상언(羅尙彦)의 형이다. 형조판서 윤급(尹汲)의 청지기였던 나경언영조의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아버지인 김한구(金漢耉), 경기도관찰사 홍계희(洪啓禧).영부사(領府事) 김상로(金尙魯).윤급 등의 사주를 받아 1762년(영조 38)에 사도세자(思悼世子)를 무고하였다. 처음에는 환시(宦侍)가 모의한다고 형조에 글을 올려 임금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계제로 삼은 다음, 영조가 친국(親鞫)하는 자리에서 옷솔기에 숨겨 두었던 동궁(東宮)의 허물 10여 가지를 무함하는 흉서를 올리고, ‘동궁을 무함하였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는 자백을 하여, 참형에 처해졌다. 나경언의 고변으로 인하여 영조사도세자를 서인으로 강등하고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하였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韓國人名大辭典

[집필자]

고윤희
수정일수정내역
2008-12-312008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