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언(羅景彦)
[상세내용]
나경언(羅景彦)
미상∼1762년(영조 38).
액정별감(掖庭別監) 나상언(羅尙彦)의 형이다. 형조판서 윤급(尹汲)의 청지기였던 나경언은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아버지인 김한구(金漢耉), 경기도관찰사 홍계희(洪啓禧).영부사(領府事) 김상로(金尙魯).윤급 등의 사주를 받아 1762년(영조 38)에 사도세자(思悼世子)를 무고하였다. 처음에는 환시(宦侍)가 모의한다고 형조에 글을 올려 임금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계제로 삼은 다음, 영조가 친국(親鞫)하는 자리에서 옷솔기에 숨겨 두었던 동궁(東宮)의 허물 10여 가지를 무함하는 흉서를 올리고, ‘동궁을 무함하였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는 자백을 하여, 참형에 처해졌다. 나경언의 고변으로 인하여 영조는 사도세자를 서인으로 강등하고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하였다.
액정별감(掖庭別監) 나상언(羅尙彦)의 형이다. 형조판서 윤급(尹汲)의 청지기였던 나경언은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아버지인 김한구(金漢耉), 경기도관찰사 홍계희(洪啓禧).영부사(領府事) 김상로(金尙魯).윤급 등의 사주를 받아 1762년(영조 38)에 사도세자(思悼世子)를 무고하였다. 처음에는 환시(宦侍)가 모의한다고 형조에 글을 올려 임금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계제로 삼은 다음, 영조가 친국(親鞫)하는 자리에서 옷솔기에 숨겨 두었던 동궁(東宮)의 허물 10여 가지를 무함하는 흉서를 올리고, ‘동궁을 무함하였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는 자백을 하여, 참형에 처해졌다. 나경언의 고변으로 인하여 영조는 사도세자를 서인으로 강등하고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하였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韓國人名大辭典
韓國人名大辭典
[집필자]
고윤희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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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 2008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