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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덕(崔廷德)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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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미상)
졸년?(미상)
시대조선후기
활동분야문신 > 문신

[상세내용]

최정덕(崔廷德)
생졸년 미상. 한말의 문신.

독립협회 회원자격으로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이 되었고, 1898년 10월 29일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의 6개조결의안(六個條決議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의정부 참정대신 서정순(徐正淳)의 상주(上奏)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1900년에는 고영근(高永根)과 공모, 해산된 독립협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에 사는 폭약제조인 김창제(金昌濟)를 포섭하고 폭약투척인 최영화(崔榮華)강인필(姜仁必)을 매수하였다.

그리하여 김창제홍윤조(洪允祖)조병선(趙秉璿)이 폭약을 제조하였고, 제조한 폭약을 김준룡(金俊龍)의 집에서 실험하다가 김창제와 그의 종자(從者)한 사람이 그 폭발에 의하여 죽었다.

이 사건이 발각되어 교수형을 받았으나 그뒤 사면되었다.

1908년에는 충청남도관찰사를 지냈고 2년 후에 정3품에 올랐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大韓季年史

[집필자]

최진식(崔震植)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