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희(趙臣熙)
[상세내용]
조신희(趙臣熙)
생졸년 미상.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중린(仲隣).
1876년(고종 13) 홍문관수찬을 거쳐 1877년 동부승지, 1878년 정주목사, 1886년 대사성, 1887년 이조참의와 협판내무부사를 지냈다.
1887년 7월 영덕아의법(英德俄義法) 5국전권대신으로 임명되어 유럽으로 가는 도중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주미공사로 부임하던 박정양(朴定陽)에게 소위 삼단(三端)을 요구하여 문제가 되자, 홍콩에 자의로 머무르다가 귀국하였다. 중도귀국이 문제가 되어 1890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함열현에 정배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891년 이조참판이 되었으며, 1895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고등재판소 검사‧판사로 재직하였는데, 판사로 있으면서 이준용(李埈鎔)사건을 처리하였다.
그뒤 1897년 영희전제조(永禧殿提調), 1898년 궁내부특진관과 예장청당상(禮葬廳堂上), 1899년 봉상사제조(奉常司提調), 1901년 법부협판 겸 특명전권공사를 지냈다.
궁내부특진관 재임시에 국내 진신자(縉紳者)들로 하여금 중론을 모으고 그 타당여부를 심의하여 정부의 시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무책을 상소하기도 하였다.
1876년(고종 13) 홍문관수찬을 거쳐 1877년 동부승지, 1878년 정주목사, 1886년 대사성, 1887년 이조참의와 협판내무부사를 지냈다.
1887년 7월 영덕아의법(英德俄義法) 5국전권대신으로 임명되어 유럽으로 가는 도중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주미공사로 부임하던 박정양(朴定陽)에게 소위 삼단(三端)을 요구하여 문제가 되자, 홍콩에 자의로 머무르다가 귀국하였다. 중도귀국이 문제가 되어 1890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함열현에 정배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891년 이조참판이 되었으며, 1895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고등재판소 검사‧판사로 재직하였는데, 판사로 있으면서 이준용(李埈鎔)사건을 처리하였다.
그뒤 1897년 영희전제조(永禧殿提調), 1898년 궁내부특진관과 예장청당상(禮葬廳堂上), 1899년 봉상사제조(奉常司提調), 1901년 법부협판 겸 특명전권공사를 지냈다.
궁내부특진관 재임시에 국내 진신자(縉紳者)들로 하여금 중론을 모으고 그 타당여부를 심의하여 정부의 시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무책을 상소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舊韓國官報
韓國史―最近世篇―(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1)
舊韓國官報
韓國史―最近世篇―(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1)
[집필자]
최진식(崔震植)
대표명 | 조신희(趙臣熙) |
성명 | 조신희(趙臣熙) |
성명 : "조신희(趙臣熙)"에 대한 용례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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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