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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창(李建昌)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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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이송열(李松悅)
자(字)봉조(鳳朝)
자(字)봉조(鳳藻)
호(號)영재(寧齋)
생년1852(철종 3)
졸년1898(광무 2)
시대조선후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상학(李象學)
조부이시원(李是遠)
출신지개성
저서『명미당집(明美堂集)』
저서『당의통략』

[상세내용]

이건창(李建昌)
1852년(철종 3)∼1898년. 조선 말기의 문신‧대문장가. 본관은 전주(全州). 소명(小名)은 송열(松悅). 자는 봉조(鳳朝, 鳳藻), 호는 영재(寧齋).
1. 가계와 기질
이조판서 이시원(李是遠)의 손자로, 증이조참판 이상학(李象學)의 아들이다. 할아버지가 개성유수로 재직할 때 유수관아에서 태어나 출생지는 개성이나 선대부터 강화에 살았다. 할아버지로부터 충의(忠義)와 문학(文學)을 바탕으로 한 가학(家學)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5세에 문장을 구사할 만큼 재주가 뛰어나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장성한 뒤에는 모든 공사(公私)생활에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강위(姜瑋)김택영(金澤榮)황현(黃玹)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용모가 청수(淸秀)하였으며, 천성이 강직하여 부정‧불의를 보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친척‧지구(知舊)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처단하였다.

일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의례적인 의식이나 양보가 없이 소신대로 피력하는 성격이므로 인심포섭에는 도리어 결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정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충간(忠諫)과 냉철 일변도의 자세는 벼슬길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2. 관직
1866년(고종 3) 15세의 어린 나이로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나라에서도 너무 일찍 등과하였기 때문에 19세에 이르러서야 홍문관직에 벼슬을 주었다.

1874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발탁되어 청나라에 가서 그곳의 황각(黃珏)장가양(張家驤)서부(徐郙) 등과 교유, 이름을 떨쳤다.

이듬해 충청우도암행어사가 되어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의 비행을 낱낱이 들쳐내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고, 1년이 지나서 풀려났다. 공사(公事)에 성의를 다하다가 도리어 당국자의 미움을 사 귀양까지 갔으며, 그뒤 벼슬에 뜻을 두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이 친서로 “내가 그대를 아니 전과 같이 잘 하라.”는 간곡한 부름에 못이겨 1880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서 관리들의 비행을 파헤치는가 하면, 흉년을 당한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식량문제 등 구휼에 힘썼다. 한편, 세금을 감면하여주기도 하여 백성들로부터 환심을 얻어 그의 불망비(不忘碑)가 각처에 세워졌다.

그뒤 어버이상을 당하여 6년간 집상(執喪)을 마치고 1890년 한성부소윤이 되었다. 당시 나라 안에 거류하는 청국인과 일본인들이 우리 백성들의 가옥이나 토지를 마구 사들여 방관하는 사이에 그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그들이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문제를 일으킬 것에 대비, 시급히 국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그때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홍장(李鴻章)의 부하인 청국공사 당소의(唐紹儀)한성소윤의 상소내용을 알고 화가 나서 공한으로 “청국사람과의 가옥이나 토지매도를 금한다는 조항이 조약상에 없는데 왜 금지조치를 하려는가.”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그는 “우리가 우리 국민에게 금지시키는 것인데 조약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일축하였다. 그러자 당소의이홍장의 항의를 빙자하여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금지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지 않고, 만약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판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다른 죄목으로써 토죄하고 가중처벌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기미를 알아차린 백성들은 감히 외국과 매매를 못하게 되니, 청국인들도 하는수없이 매수계획을 포기하게 되었다.

1891년 승지가 되고 다음해 상소사건으로 보성에 재차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서 1893년 함흥부의 난민(亂民)을 다스리기 위하여 안핵사(按覈使)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관찰사의 죄상을 명백하게 가려내어 파면시켰다.

임금도 지방관을 보낼 때에“그대가 가서 잘못하면 이건창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공사를 집행하는 그의 자세는 완강하고 당당하였다. 갑오경장 이후로는 새로운 관제에 의한 각부의 협판(協辦)특진관(特進官) 등이 제수되었으나 모두 거절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896년 해주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극구 사양하다가 마침내 고군산도(古群山島)로 세번째 유배되었다가 특지(特旨)로 2개월이 지난 뒤에 풀려났다.

그뒤 향리인 강화에 내려가서 서울과는 발길을 끊고 지내다가 2년 뒤에 47세로 세상을 떠났다.
3. 학문과 저서
그의 저서 『당의통략(黨議通略)』은 파당을 초월하고 족친을 초월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당쟁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기술한 명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원래 그의 문필은 송대(宋代)의 대가인 증공(曾鞏)왕안석(王安石)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정제두(鄭齊斗)가 양명학(陽明學)의 지행합일(知行合一)의 학풍을 세운 이른바 강화학파(江華學派)의 학문태도를 교훈받고 실천하였다.

한말의 대문장가요 대시인인 김택영이 우리나라 역대의 문장가를 추숭할 때에 여한구대가(麗韓九大家)라 하여 아홉 사람을 선정하면서 그 최후의 사람으로 이건창을 꼽은 것을 보면, 당대의 문장가라기보다 우리나라 전대(全代)를 통하여 몇 안되는 대문장가의 한 사람임에 손색이 없을듯하다.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성품이 매우 곧아 병인양요 때에 강화에서 자결한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개화를 뿌리치고 철저한 척양척왜주의자로 일관하였다.

저서로는 『명미당집(明美堂集)』『당의통략』 등이 있다.

[참고문헌]

梅泉野錄
嵩陽耆舊傳
李建昌全集解題(權五惇, 李建昌全集, 亞細亞文化社, 1978)

[집필자]

이장희(李章熙)
대표명이건창(李建昌)
건창(建昌)
성명이건창(李建昌)

성명 : "이건창(李建昌)"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外案月 李鳴善 四月協辦來 疏 尹吉求 建陽元四 疏 李建昌 建陽元四侍講任 固辭配 閔泳喆 建陽元七文從二品
春坊先生案仙 司書 李建昌 鳳藻 壬子 全州人 乙亥九月初三日政 除拜
忠毅公家狀入闕之日多在邑之 日少然莅任三四朔菀有治績京畿御史李建昌表 彰褒啓○癸未八月移拜龜城府使未赴任十月旋 除豊
上號都監儀軌金輔鉉 堂上執禮行副護軍李鎬翼 堂下執禮翊衛司司書李建昌 翼宗大王追上尊號敎是時 大祝副司果李胄□ 讀玉冊
上號都監儀軌賜給 堂上執禮行副護軍李鎬翼 堂下執禮翊衛司司書李建昌 各兒馬一匹賜給 翼宗大王追上尊號敎是時 大祝副
上號都監儀軌禮洪永禹幷加資堂上執禮 行副護軍李鎬翼堂下執禮司書李建昌捧玉冊官副司 果李載德執義李晩燾擧玉冊案執事司僕主
禁衛營謄錄n1-121책差何如軍色從事官望徐正淳改差代○副司果尹用等副司果李建昌校理洪健植
全羅道智島郡叢鎻錄n1-2책疏略所謂存十一於千百者也余大 加呵責古群山定配罪人李建昌‧金商悳解配事公文到付故修報告發送法部二 十日金福
韓史綮v3御史察賑濟得失忠淸右道御史李建昌以忠淸監司趙秉式貪虐收其群吏盤詰其贓秉式走入京訴于閔奎鎬奎鎬言于王曰李建昌以世讐欲陷趙秉式王信其言密使武監二人要建昌於路奪書啓改其貶秉式之文以呈建昌知之從間道入京呈書啓王甚怒
韓史綮v3示人嘗失銀器數事左右請窮推后恐其禍蔓不之許○先是十三年秋大饑行賑政明年分遣御史察賑濟得失忠淸右道御史李建昌以忠淸監司趙秉式貪虐收其群吏盤詰其贓秉式走入京訴于閔奎鎬奎鎬言于王曰李建昌以世讐欲陷趙秉式王信其言密
韓史綮v3軍爲大元帥皇太子爲元帥依各國例也○崔時亨自全琫準敗後竄伏利川原州之間秋七月其黨黃萬已等發告收誅之○初李建昌旣赦屢年始得陞承旨嘗上疏刺時事語及判書李景直納錢爲慶尙監司事帝怒又謫之寶城踰年釋之及革政之際召工曹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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