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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곤(李敏坤)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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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후이(厚而)
호(號)임은(林隱)
생년1695(숙종 21)
졸년1756(영조 32)
시대조선중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헌기(李軒紀)
능성구씨(綾城具氏)
외조부구환(具奐)
저서『임은집』

[상세내용]

이민곤(李敏坤)
1695년(숙종 21)∼1756년(영조 32).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후이(厚而), 호는 임은(林隱).

부친은 이헌기(李軒紀)이며, 모친은 능성구씨(綾城具氏)구환(具奐)의 딸이다.

1718년 박필주(朴弼周)에게 사사하였고, 그뒤 김한간(金翰榦)이재(李縡)의 문하에도 출입하였으며, 「오자근사록변(五子近思錄辨)」 등을 저술하여 학계의 중망(重望)을 받았다.

1727년(영조 3) 사마시에 합격하고, 1735년 문과에 급제한 뒤 승정원주서가 되었다. 이어 사헌부지평이 되어 경연(經筵)에 나가 의리를 밝히고 언로를 개척하게 하였다.

그뒤 시임(時任)정승을 탄핵하다가 삭직되었다.

1746년 다시 보령현감이 되어서는 「황극연의(皇極衍義)」를 지어 왕에게 바쳐서 왕도정치를 촉구하였다.

1755년 사간이 되었을 때 이천보(李天輔)를 탄핵하다가 귀양가는 조종보(趙宗輔)를 신원하는 상소를 올려, 언로를 막는 것은 망국의 근본이라 직간하다가 거제로 귀양갔다. 그해 다시 풀려나 시강원보덕으로 승진되었고, 다시 사헌부집의사간에 임명되었다.

이때 강도유수(江都留守)의 독직사건이 있어 이를 논핵하다가 육진(六鎭)으로 귀양가던 도중 금성(金城) 창도역(昌道驛)의 숙소가 불탈 때 타죽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귀양을 풀고 관직을 회복, 도승지에 추증하였다.

저서로는 『임은집』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林隱集

[집필자]

신동호(申東虎)
대표명이민곤(李敏坤)
민곤(敏坤)
성명이민곤(李敏坤)

명 : "민곤(敏坤)"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政堂故事v4之其洪靖輔李成中李廷哲事停達而退物論非其停也世子幷例答之上聞之乃下敎敏坤放逐六鎭正言李敬玉上書救蓍東敏坤命機張縣投畀李敏坤行至金城昌道驛旅舍失火燒死其子淞從行亦被火幾死而免是日大雷電十月六日監司徐命臣狀聞
政堂故事v4留守金相福與吏判鄭翬良私語曰敏坤欲烹人而自不免火燒而死鄭喜聞而播之朝紳間於是前司諫兪彥述聞而惡之乃作敏坤挽詩曰人不能烹身自灰誰將此語幸君災人情物態今如此先死非哀後死哀相福聞而悔怒十一月中
政堂故事v4尹蓍東後申思運李敏坤等爲臺諫諸臺皆稱在外不入敏坤以司諫入侍連達前事且言元景濂貪婪依附推薦以至州牧指領左相也又言趙榮國賑政只用錢數百兩而已他無實用當律
政堂故事v4十月望間至十二月初十日正言朴奎壽停達趙榮國元景濂事李敏坤旣死人皆傷之江華留守金相福與吏判鄭翬良私語曰敏坤欲烹人而自不免火燒而死鄭喜聞而播之朝紳間於是前司諫兪彥述聞而惡之乃作敏坤挽詩曰人不能烹身自灰誰將此語
政堂故事v4政只用錢數百兩而已他無實用當律罰之其洪靖輔李成中李廷哲事停達而退物論非其停也世子幷例答之上聞之乃下敎敏坤放逐六鎭正言李敬玉上書救蓍東敏坤命機張縣投畀李敏坤行至金城昌道驛旅舍失火燒死其子淞從行亦被火幾死而免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