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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량(鄭羽良)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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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자휘(子翬)
호(號)학남(鶴南)
시호(諡號)문충(文忠)
생년1692(숙종 18)
졸년1754(영조 30)
시대조선중기
본관영일(迎日)
활동분야문신 > 문신
정수기(鄭壽期)

[상세내용]

정우량(鄭羽良)
1692년(숙종 18)∼1754년(영조 3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자휘(子翬), 호는 학남(鶴南).

판서 정수기(鄭壽期)의 아들이며, 좌의정 정휘량(鄭翬良)의 형이다.

1723년(경종 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727년 정언이 되어 당시 백성들을 효유(曉諭)하는 왕의 교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각도에 반포하였다. 부수찬으로 시독관(侍讀官)을 겸임할 때 왕에게 이황(李滉)이이(李珥)의 문집을 인판(印版)하기를 주청하여 간행하게 하였다.

지평대사성을 역임하고 좌승지 때에는 공종수(孔宗洙)를 선성(先聖)의 후예로 추대하고 반궁(泮宮)에 두어 녹(祿)을 지급할 것을 소청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조참판 당시 민통수(閔通洙)와 사이가 좋지 못하여 이천부사로 좌천되었으나, 이어 우참찬이 된 뒤에는 한성부에 있는 서북인을 등용하여 인심을 수습할 것을 주청하였다.

1749년(영조 25)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으며 그뒤 판중추부사에 전임되었다. 글씨에 능하여 작품으로 개성계성사비문(開城啓聖祠碑文)을 남겼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金甌錄

[집필자]

손승철(孫承喆)
대표명정우량(鄭羽良)
우량(羽良)
성명정우량(鄭羽良)
시호문충(文忠)
자휘(子翬)
학남(鶴南)

명 : "우량(羽良)"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歷代總要v04暎嬪李氏出○初封和綏翁主正宗戊戌罪削籍竄配○適月城尉鄭致達孝敏公○迎日人父右議政文忠公羽良
小華龜鑑v19字■■號南崖羽良
國朝捷錄v01字士瑞號南崖文憲公延日人羽良弟辛巳拜左英廟朝科丙戌生
宗廟儀軌續錄v1奉審而來也予心一刻靡安矣鄭羽良曰愼重之道宜先奉審而移還 安祭勢將設行矣上曰守僕輩所見黃鼠非止一二云耶羽良曰守僕輩告以黃鼠成群出入云矣上曰奉審後可以詳知矣同日奉審後宗廟都提調金在魯提調鄭羽良禮曹參判尹得和追
尊崇都監儀軌v1語甚危險矣前頭安保其必無此擧乎上曰其異矣今卿過矣大禮之順成重一書之小缺輕其間亦 有輕重之差耳卿太過矣羽良曰事體嚴重昨旣議于大 臣則今日遣郞廳更議處之似可矣上曰有易知者設或墜地而傷損則改造之外無他道矣以此
尊崇都監儀軌v1備件改■■■矣而 其忘重大故臣等之請對實有在矣上曰諸臣之意何如始烱曰已與大臣相議而入來矣改造至 當矣羽良曰卽今所在玉本與前本旣無優劣而事體且 嚴正臣與大臣自外相議臣意亦與大臣同矣上曰磨琢之則不可而亦非爲觀
訓局謄錄v30達 而各處所請及私商 旣不得一切禁防 則惠廳庫舍所重存在 何必勒許乎 只令申飭守令 不得冒犯封山宜矣羽良曰 雖給價木商 貿取不過入送於江原道耳 此皆無賴之漢 而出給近萬涉貨 實有閪失之患 因其上來之物 計
國朝人物志v3字子羽號南崖延日人羽良弟癸巳文科檢閱歷吏曹判書大提學辛巳拜右相至左議政諡文憲子義達字
國朝人物志v3字伯益延日人牧使錫達子判書壽期曾孫右議政羽良子日城尉致達尙英祖女和綏翁主無育以厚謙爲子生員進士文科官至參判丙申竄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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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