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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상(申翼相)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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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숙필(叔弼)
호(號)성재(醒齋)
시호(諡號)정간(貞簡)
생년1634(인조 12)
졸년1697(숙종 23)
시대조선중기
본관고령(高靈)
활동분야문신 > 문신
신양(申湸)
저서『성재집』

[상세내용]

신익상(申翼相)
1634년(인조 12)∼1697년(숙종 2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숙필(叔弼), 호는 성재(醒齋). 정언 신양(申湸)의 아들이다.

1660년(현종 1)에 진사시를 거쳐 166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검열봉교를 거쳐 오랫동안 사관(史官)으로 있으면서 사실을 곧게 기록하여 명성을 얻었다.

1672년 홍문록에 올랐다. 숙종 즉위 후 남인이 득세하자 충청도 아산에 은거하였다가 1680년(숙종 6) 경신환국 때 특지(特旨)로 도승지에 오르고 이어 이조참판전라도관찰사부제학대사성을 거쳐 1684년 평안도관찰사에 제수되었다.

재임시 주변 읍민을 동원하고 공명첩(空名帖)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영변철옹외성(鐵甕外城)을 수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뒤 대사헌이조참판대사성을 역임하였으며, 1689년 기사환국이 일어나고 민비(閔妃)가 폐위되자 그 부당함을 논하고 양주로 퇴거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 때 다시 기용되어 공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우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시문에 능하고 필법, 특히 전서(篆書)에 조예가 깊었다. 교리로 있으면서 복창군(福昌君) 정(楨) 등의 방종을 형벌할 것과 시무(時務)를 논한 상소를 올려, 뒤에 숙종으로부터 선견지명을 인정받았다. 대사간 재임시에는 윤휴(尹鑴)의 처자를 연좌하고 적몰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시문집으로 『성재집』 3권이 전한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참고문헌]

顯宗實錄
肅宗實錄
國朝榜目
淸選考
燃藜室記述

[집필자]

김용곤(金鎔坤)

명 : "익상(翼相)"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寒臯觀外史v43其庶弟旣非承服正刑而又用收司之律於名儒則決非國家之福光海遂寢之應犀思庵淳之孽子癸丑誣告延興國舅申右相翼相乃余仲氏右相公之友也以故人之弟推誠遇我余或聞申公處事有未盡善者盡吾所見悉陳由中之言則申公開示不諱無則
寒臯觀外史v56字子長号休谷原州人官右相世采見上趾完字叔獜号東山坡平人官右相謚忠正尙運字悠久号陋室文化人官領相謚忠簡翼相字敬弼号醒齋高灵人官右相謚貞簡趾善字仲獜号杜浦趾完之弟也官右相文
坎流編v1在於救護泰尙惟是請寢爲是之論譯然迭作之弊將至於惡惡不嚴而義理不明也至於同叅覆逆之啓泰尙之所不能自卞而翼相禍卞之亦可異也伊時元禎盤據銓地濁亂朝政聖上罪黜之命實出於除惡之盛意而泰尙乃與憸小輩汲汲營護則何可謂偶
冊禮都監都廳儀軌v1啓下之時矣今都監始役有日則申翼相雖移他職似當仍察而翼相身有病患其在工曹時亦不能赴坐移職之後不必强令仍察都監提調以工曹判書申汝哲差下使之察任何如
韓史綮v2乙亥二十一年淸聖祖康熙三十四年以申翼相爲右議政翼相南黨人用漑六世孫也金壽恒之被禍也貽權大運等書曰人臣之互相傾軋足以亡人之國況以殺戮相報將置國事於何地乎
國朝人物志v2爾瞻首發凶議公歎曰綱常絶矣天地閉矣向所以遲徊未去者以有老親也卽上章辭歸藍浦地屢召不就碣銘孫翼相文科領相
國朝人物志v3顯宗庚子進士壬寅文科肅宗甲戌以亞卿超拜乙亥爲右議政己巳金壽恒之加罪也翼相抵書時相曰互相傾軋尙且亡人之國況以殺戮相報終置國事於何地坤殿遜位翼相泣歸楊州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