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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李堥)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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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자삼(子三)
호(號)낙계(駱溪)
시호(諡號)장정(莊靖)
생년1621(광해군 13)
졸년1703(숙종 29)
시대조선중기
본관전주(全州)
활동분야문신 > 문신
이형윤(李炯胤)
고조부이기(李岐)
외조부최행(崔行)

[상세내용]

이무(李堥)
1621년(광해군 13)∼1703년(숙종 2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삼(子三), 호는 낙계(駱溪).

중종의 서자 덕양군(德陽君) 이기(李岐)의 현손으로, 봉래군(蓬萊君) 이형윤(李炯胤)의 아들이며, 모친은 증참판(贈參判) 최행(崔行)의 딸이다. 이식(李植)의 문인이다.

1651년(효종 2) 사마시에 합격하고, 1653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관리로 선발된 뒤, 이어 정언이 되었다.

효종 승하 후 모후인 조대비(趙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로 남인과 서인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이 1년설을 주장하여 이것이 채택되자, 남인 윤선도(尹善道)가 이를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

이때 그는 지평으로 있으면서 윤선도를 탄핵하였고, 이어 장령이 되어 다시 남인의 거두인 허적(許積)을 배척하다가 삭직되었다.

1668년(현종 9)다시 등용되어 태상시정(太常寺正)집의 등을 역임하였다. 숙종 초기에는 사간이 되어 성학(聖學)권장, 훌륭한 인재의 선발, 언로(言路)개방, 선비 양성, 둔전제 폐지, 군정(軍政)개혁 등을 역설하였고, 또 송나라 철종(哲宗)의 고사를 인용하여 선조(先朝)에서 견책받은 모든 신하들의 죄를 용서하여줄 것을 청하였다.

이때 곽세건(郭世楗)이 서인을 일망타진하려는 소를 올리자, 그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여 사림(士林)의 사기를 북돋우었나, 이 사건으로 당시의 집권세력인 남인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어 양주의 장리(庄里)에 은거하였다.

1680년(숙종 6)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다시 기용되어, 사성을 거쳐 사간태복시정청풍부사집의공조참의우부승지를 지냈다.

그뒤 호조참판을 지내고, 지돈녕부사에 이르러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글씨에 능하였다. 시호는 장정(莊靖)이다.

[참고문헌]

顯宗實錄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國朝榜目
國朝人物志

[집필자]

신호웅(辛虎雄)
대표명이무(李堥)
성명이무(李堥)
시호장정(荘靖)
자삼(子三)
낙계(駱溪)

성명 : "이무(李堥)"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紀年便攷v26李堥垕弟崔来吉婿光海辛酉生字子三號駱溪孝宗辛卯進士䏈壁癸巳登謁聖歴翰林春坊顯宗甲辰以掌令䟽斥許積拜相至以
紀年便攷v26李堥
郯述v02李 堥
山陵都監儀軌n1-2책翊判書朴信圭參判李翊相都廳正李寅煥 舍人尹敬敎執義李堥竝加資提調左參贊呂聖齊 都廳副修撰李玄錫各兒馬一匹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庚子六月十九日 實錄廳啓曰二房郞廳李堥今以下考不得行公其代以前直講呂曾 齊差下付軍職冠帶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金萬基 五月二十日啓下八月二十二日減下 成均館直講李堥 五月二十日啓下六月十五日貶褒居下代同月十九日前直
璿源譜略校正廳儀軌金鎭龜左參 贊李彦綱戶曹判書金□大司憲宋奎濂知敦寧李堥兵曹判書 吳道一漢城判尹李光□行司直權愈知中樞權說
東國續修文獻錄v1判書李世華君實富平人七十二判書尹以濟汝楫坡平人七十四判書權是經季常安東人七十判書宋奎濂道源恩津人判書李堥子三全州人八十二知事宋昌漢卿鎭川人參贊徐文重見相七十六尹趾完見相權愈退甫安東人判書柳尙運見相七十二尹
國朝人物志v3從人判官漢明子郡守雲海曾孫孝宗壬辰進士顯宗壬寅文科爲持平時正言李堥以劾論倖相積忤上旨被黜震翼與同僚抗爭上震怒命竄荒裔震翼處之夷然三司竝爭諸大臣箚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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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