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엄(李景嚴)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C774ACBDC5C4B1579X0 |
자(字) | 자릉(子陵) |
호(號) | 현기(玄磯) |
생년 | 1579(선조 12) |
졸년 | 1652(효종 3) |
시대 | 조선중기 |
본관 | 연안(延安) |
활동분야 | 문신 > 문신 |
부 | 이호민(李好閔) |
[관련정보]
[상세내용]
이경엄(李景嚴)
1579년(선조 12)∼1652년(효종 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릉(子陵), 호는 현기(玄磯). 연릉부원군(延陵府院君) 이호민(李好閔)의 아들이다.
1610년(광해군 2)에 현감으로서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17년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는 데 대하여 백관(百官)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현감으로 있던 그는 “이 일은 중대하여 소관들의 의논할 바가 아니니 의정부에서 잘 처리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1624년(인조 2)에 배천군수로 있으면서 불근(不謹)하다 하여 사헌부로부터 탄핵을 받았으며, 1628년 가례(嘉禮)때 사옹원정(司饔院正)으로 있던 중 가자(加資)를 받았으나, 얼마 뒤 가도(椵島)의 문안사(問安使)로서 까닭없이 지체하여 파직되었다.
1647년 연천군(延川君)으로 있으면서 수령으로 천거한 자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탄핵을 사간원으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1649년(효종 즉위)에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610년(광해군 2)에 현감으로서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17년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는 데 대하여 백관(百官)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현감으로 있던 그는 “이 일은 중대하여 소관들의 의논할 바가 아니니 의정부에서 잘 처리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1624년(인조 2)에 배천군수로 있으면서 불근(不謹)하다 하여 사헌부로부터 탄핵을 받았으며, 1628년 가례(嘉禮)때 사옹원정(司饔院正)으로 있던 중 가자(加資)를 받았으나, 얼마 뒤 가도(椵島)의 문안사(問安使)로서 까닭없이 지체하여 파직되었다.
1647년 연천군(延川君)으로 있으면서 수령으로 천거한 자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탄핵을 사간원으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1649년(효종 즉위)에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仁祖實錄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집필자]
김학동(金㶅東)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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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