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권확(權鑊)

[요약정보]

UCIG002+AKS-KHF_12AD8CD655FFFFB1568X0
자(字)사중(士重)
호(號)석계(石溪)
생년1568(선조 1)
졸년1638(인조 16)
시대조선중기
본관안동(安東)
활동분야문신 > 문신
권결(權潔)

[상세내용]

권확(權鑊)
1568년(선조 1)∼1638년(인조 1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중(士重), 호는 석계(石溪). 생육신인 권절(權節)의 후손이며, 부친은 권결(權潔)이다.

1603년(선조 36)에 진사가 되고, 1611년(광해군 3)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었으나 이이첨(李爾瞻)에 의해 기각당하였다.

이위경(李偉卿) 등이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시키려고 폐모론을 제기하자 사관(四館: 성균관‧예문관‧교서관‧승문원)에 문서를 돌려 그들의 과거응시권을 정지하게 하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중상모략을 받고 관직을 박탈당하였다.

뒤에 승문원에 복직되었으나 이이첨의 아들 이홍엽(李弘燁)이 대리시험으로 과거에 급제하자 이 사실을 폭로하여 또 삭직되었다.

그뒤 곧 복직되었으나 1618년 폐모론이 일어나 이이첨 등이 백관을 위협, 궁궐에 들어가 정청(庭請)을 하였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전적으로 전직되었다가, 그뒤 후금과의 미묘한 관계로 평안도가 소란할 때에 평안도독운사(平安道督運使)종사관이 되어 나갔다.

고향에 돌아가 있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정언이 되어 바른말을 잘하였다.

1625년(인조 3) 사간이 되고 이듬해 집의를 거쳐 길주목사가 되었다.

1629년에 승지호조참의해주여주목사를 지냈다.

1632년에 좌부승지를 거쳐 이듬해 동부승지가 되었다가, 1636년 벼슬에서 물러나 아산의 농장에 머물렀다.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집필자]

이정일(李貞一)
대표명권확(權鑊)
확(鑊)
성명권확(權鑊)
석계(石溪)

명 : "확(鑊)"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大事編年v9命取偉卿疏於政院看畢曰疏辭凶慘沐浴之討不可少緩朝廷有人當鞫問之不暇停擧之尙今遲延吾輩之罪也遂圜坐定議曰發論之員當出題目惺曰館儒削籍以首倡凶謀爲目此則未安渠等旣擧慈殿又摘武后爲證今宜直擧其事曰廢國母左右
大事編年v9意荗春笑而答曰惟諸議之是從何敢有異同相潤獨曰諸議誠然但今日當停朝市後日尙存何必强爲於今日左右同聲責之命取偉卿疏於政院看畢曰疏辭凶慘沐浴之討不可少緩朝廷有人當鞫問之不暇停擧之尙今遲延吾輩之罪也遂圜坐定議
大事編年v9曰然惺曰但鄭造柳浩之徒皆以爲廢字吾等之所不言爲時論之一大諱云今不必先擧廢字以招時輩執言改以動撓則善矣卽書偉卿等二十人姓名次書罪目曰動撓國母罪犯綱常各着押而罷趙濟仁上疏云臣不參疏而勤書臣名云云
大事編年v9惺曰一會出文已逾半月四館下人逐日待候於中學無一員來到矣今此難得之機豈可科未下之停朝而徑罷旣坐之一會乎曰停擧之後於削籍已極可恥翰林之論正合吾意荗春笑而答曰惟諸議之是從何敢有異同相潤獨曰諸議誠然但今日當停
國朝人物志v3字子高安東人承旨子仁祖戊辰文科拜掌令諸宮家侵脅漁商徵稅甚酷又使京人代納徵漁戶倍之海民皆疏散坽啓請令各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