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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金漸)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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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내■(乃■)
호(號)의촌(義村)
시호(諡號)호강(胡剛)
생년1369(고려 공민왕 18)
졸년1457(세조 3)
시대조선전기
본관청도(淸道)
활동분야문신 > 문신
김린(金潾)
조부김한귀(金漢貴)

[상세내용]

김점(金漸)
1369년(고려 공민왕 18)∼1457년(세조 3). 본관은 청도(淸道). 자는 내■(乃■), 호는 의촌(義村).

조부는 무신(武臣) 원정공(元貞公) 김한귀(金漢貴)이며, 부친 문신(文臣) 김린(金潾)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성계가 개국 후 고려의 인재를 가려 뽑을 때 장군으로 천거되어 중용된 후 4대에 걸쳐 관로(官路)에 진출하였다. 벼슬은 형조판서(刑曹判書), 호조판서(戶曹判書),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를 거쳐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까지 이르렀다.

1411년(태종 11)에 김점(金漸)의 딸이 태종의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숙공궁주이다.

태종 말년 명나라에 성절사로 북경(北京)에 다녀왔는데,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사신 간 최초의 인물이다. 1421년(세종 3)에 김점평안도관찰사로 재직할 때 뇌물을 수수 받고 치부(致富)를 한 죄에 대해 이원(李原)이 상소를 올렸다. 이때 저지른 비리로 인해서 김췌(金萃)김점을 잡아들여 의금부에 가두었고, 사헌부사간원에서는 김점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세종김점김포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더 이상의 죄는 묻지 않았다. 김점의 집안이 4대째 조정을 위해 충성을 했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시호는 호강(胡剛)이다. 신숙주(申叔舟)『국조보감(國朝寶鑑)』 5권의 「기해원년(己亥元年)」과 변계량(卞季良)『춘정집(春亭集)』「태종실록」「세종실록」김점과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다. 또, 성석린(成石璘)『독곡집(獨谷集)』에는 김점과 관련된 「송판청주김점지임(送判清州金漸之任)」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

國朝寶鑑
紀年便攷
獨谷集
朝鮮王朝實錄
春亭集
海東人物志

[집필자]

이은영
수정일수정내역
2008-12-312008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