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척준경(拓俊京)

[요약정보]

UCIG002+AKS-KHF_13CC99C900ACBDD1144X0
생년?(미상)
졸년1144(인종 22)
시대고려중기
본관곡산(谷山)
활동분야무신 > 무신
척위공(拓謂恭)
황씨(黃氏)
공신호추충정국협모동덕위사공신(推忠靖國協謀同德衛社功臣)

[상세내용]

척준경(拓俊京)
미상∼1144년(인종 22). 고려시대의 무신. 곡산척씨(谷山拓氏)의 시조.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 척위공(拓謂恭)의 아들이다.

주리(州吏)의 집안으로 가난하여 학문을 닦지 못하고 서리(胥吏)가 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무뢰배들과 교유하였다. 뒤에 계림공(鷄林公: 뒤의 숙종)의 종자로 있다가 추밀원별가(樞密院別駕)가 되었다.

1104년(숙종 9) 평장사(平章事) 임간(林幹)을 따라 동여진(東女眞)정벌에 공을 세워 천우위녹사 참군사(千牛衛錄事參軍事)에 제수되었다.

1107년(예종 2) 중군병마녹사(中軍兵馬錄事)윤관(尹瓘)을 따라 동여진 정벌에 종군하여 석성(石城)‧영주(英州)전투에서 크게 이겼다. 그 공으로 합문지후(閤門祗候)에 제수되고 다시 길주(吉州)전투에서 공을 세워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郞)이 되었다.

1117년 급사중(給事中)으로 서북면병마부사(西北面兵馬副使)가 되고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를 역임하였다.

1119년 동북면병마사, 1122년 위위경 직문하성(衛尉卿直門下省)을 거쳐 1123년(인종 1) 이부상서 참지정사(吏部尙書參知政事), 이듬해 개부의동삼사 검교사도 수사공 중서시랑평장사(開府儀同三司檢校司徒守司空中書侍郞平章事)에 올랐다. 얼마 안되어 스스로 고향인 곡주에 돌아가자 인종이 이를 만류하여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 전보(轉補)하였다.

1126년 내시지후(內侍祗候) 김찬(金粲), 내시녹사(內侍錄事) 안보린(安甫鱗) 등의 거사를 계기로 이자겸(李資謙)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궁궐에 침범하여 불사르고 이들을 살해하였다.

이어 문하시랑 판병부사(門下侍郞判兵部事)가 되었으나 왕의 밀지(密旨)를 받은 최사전(崔思全)의 설득으로 뜻을 바꾸어 이자겸을 잡아 귀양보냈다. 그 공으로 추충정국협모동덕위사공신(推忠靖國協謀同德衛社功臣)에 삼중대광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수태보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판호부사 겸 서경유수사 상주국(三重大匡開府儀同三司檢校太守太保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判戶部事兼西京留守使上 柱國)이 되고 처 황씨(黃氏)제안군대부인(齊安郡大夫人)이 되었다.

이듬해 권세를 함부로 부려 인종의 미움을 받다가 1127년에 “이자겸을 제거한 일은 일시의 공(功)이나 궁궐을 침범하고 불사른 것은 만세(萬世)의 죄다.”라는 좌정언(左正言) 정지상(鄭知常)의 탄핵을 받아 암타도(巖墮島)에 유배되고, 이듬해 곡주로 이배되었다.

1130년에 “죄는 중하나 또한 공도 적지 않다.”하여 처자에게 직전(職田)을 돌려주었다.

1144년에 지난날의 공으로 조봉대부 검교호부상서(朝奉大夫檢校戶部尙書)에 기용되었다가 곧 죽었다.

1146년 문하시랑평장사로 추복(追復)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집필자]

박성봉(朴性鳳)
대표명척준경(拓俊京)
준경(俊京), 준경(俊慶)
성명척준경(拓俊京)

명 : "준경(俊京)"에 대한 용례

전거용례
東國歷代總目v01資謙勸王事金遣使稱臣上表黃霧四塞以拓俊京爲判兵部事○王密與內醫崔思全謀去資謙思全曰資謙所以跋扈者唯是俊京若得俊京則資謙特一夫耳王使思全往俊京家諭意受是聀○李資謙叛拓俊京執資謙囚之奉王還宮○資謙因十八字之讖
朝鮮歷史v2紀元前二百六十五年丁未에俊京이功을特고跋扈니左正言鄭知常이俊京의罪極諫야오대丙午五月의事一時의功이요二月의事萬世의
朝鮮歷史v2삼다時에李資謙이權勢가日盛니王이內醫崔思全으로더부러謀之대思全이오대資謙의跋扈바오즉이俊京이라만일俊京을得則兵權이內屬거시니資謙은특별이一夫ㅣ라고因야俊京家에往야王室에效力므로
朝鮮歷史v2謙이權勢가日盛니王이內醫崔思全으로더부러謀之대思全이오대資謙의跋扈바오즉이俊京이라만일俊京을得則兵權이內屬거시니資謙은특별이一夫ㅣ라고因야俊京家에往야王室에效力므로諭니俊京이
朝鮮歷史v2에셔殺之다○李資謙이王을刦야其第에移御게니左右ㅣ다資謙의黨이라國事스로聽斷치못니資謙과俊京의威勢가益煽더라○黃霧ㅣ四塞고日色이如血더라○拓俊京으로判兵部事삼다時에李資謙이權勢가日盛
朝鮮歷史v2謙으로더부러有隙더라○王이延慶宮에移御다李資謙이遣兵야犯闕니王이俊京의게手書야圖之라니俊京이擇甲고入京야王을奉야出대資謙의黨이射之거늘俊京이按劍고一呼敢히動者ㅣ無지라
朝鮮歷史v2常이俊京의罪極諫야오대丙午五月의事一時의功이요二月의事萬世의罪니請권대罪之노이다王이이에俊京을嵒墮島에流고其黨을治다○諸州에命야立學다
朝鮮歷史v2紀元前二百六十五年丁未에俊京이功을特고跋扈니左正言鄭知常이俊京의罪極諫야오대丙午五月의事一時의功이요二月의事萬世의罪니請권대罪之노이다王이이에俊京을嵒
朝鮮歷史v2니마奴의鬨을因야드듸어資謙으로더부러有隙더라○王이延慶宮에移御다李資謙이遣兵야犯闕니王이俊京의게手書야圖之라니俊京이擇甲고入京야王을奉야出대資謙의黨이射之거늘俊京이按劍고一
朝鮮歷史v2더라內侍金粲과安甫鱗이王意揣知고知□密智延祿으로더부러李資謙과拓俊京을謀誅다가不克지라資謙과俊京이擧兵야闕을犯야宮禁을焚고王을刦야南宮에고甫鱗의等을殺之다○李資謙이智延祿과金粲의等을遠
朝鮮歷史v2일俊京을得則兵權이內屬거시니資謙은특별이一夫ㅣ라고因야俊京家에往야王室에效力므로諭니俊京이心然之더니마奴의鬨을因야드듸어資謙으로더부러有隙더라○王이延慶宮에移御다李資謙이遣兵야
朝鮮歷史v2犯闕니王이俊京의게手書야圖之라니俊京이擇甲고入京야王을奉야出대資謙의黨이射之거늘俊京이按劍고一呼敢히動者ㅣ無지라王이軍器監에御야嚴兵야衛고資謙을召야囚고延慶宮에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