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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法淨)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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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미상)
졸년?(미상)
시대신라
활동분야종교 > 불교인

[상세내용]

법정(法淨)
생졸년 미상. 신라 성덕왕 때의 비구니. 성은 김씨(金氏). 김유신(金庾信)의 처로서, 712년(성덕왕 11) 비구니가 되어 영묘사(靈妙寺)에 머물렀다.

이에 왕은 김유신의 업적과 부인의 음공(陰功)에 보답하고자 매년 1,000석의 곡식을 하사하였다.

지리산 「쌍계사기(雙溪寺記)」에 따르면 미륵사(彌勒寺)의 승려 규정(圭晶)당나라로 가서 육조(六祖)의 정상(頂相)을 취하여 쌍계사에 봉안할 때, 법정이 그 비용을 대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朝鮮佛敎通史(李能和, 新文館, 1918)
朝鮮禪敎史(忽滑谷快天, 鄭湖鏡譯, 寶蓮閣, 1978)

[집필자]

안성두(安性斗)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