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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흥왕(法興王)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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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異名)김원종(金原宗)
호(號)법운(法雲)
시호(諡號)법흥(法興)
생년?(미상)
졸년540(법흥왕 27)
시대신라
본관경주(慶州)
활동분야왕실 > 왕
연제부인(延帝夫人)
보도부인(保刀夫人)

[상세내용]

법흥왕(法興王)
미상∼540년(법흥왕 27). 신라 제23대왕. 재위 514∼540년. 성은 김씨(金氏), 이름은 원종(原宗).

지증왕의 원자이며, 모친은 연제부인(延帝夫人) 박씨(朴氏)이고, 왕비는 보도부인(保刀夫人) 박씨(朴氏)이다. 신장이 7척이나 되고 도량이 넓으며 남을 사랑하였다고 한다.
1. 병부 설치
법흥왕지증왕 때 일련의 개혁정치를 계승하여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로서의 통치체제를 완비하였다. 이같은 점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517년(법흥왕 4)에 설치한 중앙관부로서 병부(兵部)의 존재이다. 신라에서 중앙관부로서는 병부가 제일 먼저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권을 왕이 직접 장악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517년에 비로소 설치된 병부눌지왕 이후에 등장하여 왕의 직속하에 있으면서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장군과 같은 직책을 중앙관부로 흡수하여 재편성한 것이다.
2. 율령제정
520년에는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공복을 제정하였는데, 이때에 반포된 율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7관등과 골품제도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율령제정의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율령에 의하여 신라내로 통합된 이질적 요소들이 파악됨으로써 통치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법에 의한 이질적 요소의 강제적 해소는 상대적으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권력의 강화를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상대등 설치
그리고 이러한 국가권력, 즉 왕권의 강화를 단적으로 나타낸 제도가 바로 법흥왕대에 비로소 설치된 상대등이다. 상대등은 수상과 같은 존재로서 531년에 이찬(伊飡) 철부(哲夫)가 최초로 상대등에 임명되었다. 상대등신라의 최고관직으로서 대등으로 구성되는 귀족회의의 주재자였다.

이러한 상대등이 설치된 배경은 왕권이 점차 강화되어 왕이 귀족회의 주재자로서의 성격을 탈피하게 되자 왕 밑에서 귀족들을 장악할 새로운 관직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4. 외교관계
법흥왕은 이와같이 대내적으로 체제를 정비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영역확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522년에 백제의 적극적인 진출에 반발한 대가야법흥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결혼을 요청하므로 왕은 이 제의를 받아들여 이찬 비조부(比助夫)의 누이동생을 보내어 동맹을 맺었다.

그뒤 법흥왕은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추진하여 524년에는 남쪽의 국경지방을 순수(巡狩)하고 영토를 개척하였다.

이때 본가야의 왕이 와서 법흥왕과 회견하였는데, 아마도 투항 조건을 타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본가야는 532년에 금관국주(金官國主) 김구해(金仇亥)가 세 아들과 함께 신라에 항복해옴으로써 정식으로 합병되었다. 본가야의 투항은 신라로 하여금 낙동강과 남해안의 교통상의 요지인 김해를 발판으로 가야의 여러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밖에 대아찬 이등(伊登)사벌주군주(沙伐州軍主)로 임명하여 서북방면의 점령지를 관리하게 하였다.
5. 연호사용
왕권강화와 영역확장 등에 힘입어서 국력이 신장된 신라는 536년(법흥왕 23)에 비로소 독자적 연호인 건원(建元)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법흥왕 이래 신라 중고왕실(中古王室)의 거의 모든 왕들은 자기의 독자적인 연호를 가지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전통사회에서 중국의 주변국가가 중국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연호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일단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국가임을 자각한 자주의식의 표현이라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521년에는 종래의 외교노선에서 탈피하여 위진남북조시대(魏晉南北朝時代)의 북조 대신에 남조인 양(梁)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것은 백제의 안내를 받고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6. 불교수용
그리고 이때 신라에 사신으로 온 양나라의 승려 원표(元表)가 불교를 신라왕실에 전해준 것이 불교수용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불교가 신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5세기초 아마도 눌지왕 때이거나 혹은 그보다 조금 이른 시기일 것으로 보인다.

불교전래의 경로는 고구려를 통한 것이었다. 초기의 전도자(傳道者), 즉 신라불교 개척자로서의 명예를 지니게 된 것은 아도(阿道)였다. 그는 인도의 승려로서 묵호자(墨胡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구려로부터 일선군(一善郡) 모례(毛禮)의 집에 숨어서 민간의 전도에 힘썼다. 민간에 전파된 불교는 신라귀족으로부터 동두이복(童頭異服)‧의론기궤(議論奇詭)의 사교로 비난받았으나 신라중국과의 외교적 교섭이 열림에 따라 마침내 신라왕실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법흥왕은 불교를 크게 일으키려 하였으나 귀족들의 반대를 받아 고민하던 중 527년에 이차돈(異次頓)의 순교를 계기로 국가적 공인이 이루어졌다. 법흥왕에 의하여 국가종교로 수용된 불교는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형성에 있어서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여 왕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법흥왕이 말년에 승려가 되어 법호를 법공(法空)이라 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재위 27년 만에 죽자 시호를 법흥(法興)이라 하고 애공사(哀公寺)에 장사지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羅律令攷(田鳳德, 韓國法制史硏究, 1968)
新羅兵部令考(申瀅植, 歷史學報 61, 1974)
上大等考(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硏究, 1974)
三國時代佛敎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李基白, 新羅時代의 國家佛敎와 儒敎, 1978)
新羅中古期의 對中認識(金瑛河, 民族文化硏究 15, 1980)

[집필자]

김영하(金瑛河)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