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현(劉錫鉉)
[요약정보]
UCI | G002+AKS-KHF_13C720C11DD604B1900X0 |
생년 | 1900(광무 4) |
졸년 | 1987 |
시대 | 항일기 |
활동분야 | 호국 > 독립운동가 |
출신지 | 충청북도 충주 |
공훈 | 건국훈장 독립장 |
[상세내용]
유석현(劉錫鉉)
1900년∼1987년. 독립운동가. 충청북도 충주 출신.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본경찰의 추적을 받아 같은해 11월 중국 동삼성(東三省)으로 건너갔다.
1920년 7월 중국 톈진(天津)에서 의열단(義烈團)에 입단하여 1922년 2월 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왔다.
1922년 12월 김지섭(金祉燮)‧윤병구(尹炳求) 등과 함께 총독 및 일제고관의 처단과 총독부‧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경찰서 등을 폭파하기 위한 군자금을 모집할 것을 협의하였다.
같은해 12월 23일 동지들과 서울 무교동에 사는 총독부 판사 백윤화(白允和)를 방문하여 군자금 5만원을 요구하였다가 2,000원의 자금을 약속받았다.
12월 25일 밤 윤병구와 함께 약속된 군자금 수령을 위하여 백윤화의 집을 찾아갔다가, 백윤화의 신고로 미리 잠복하여 있던 일본경찰에 윤병구는 붙잡히고 그는 탈출하였다.
군자금 모금에 실패한 뒤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1923년 5월을 기하여 전국각지에서 대폭동을 일으키고 요인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김시현(金始顯)‧황옥(黃鈺)‧김지섭 등 동지를 규합하여 국내에서 일제 기관의 파괴공작을 실행하고자 1923년 2월 국내로의 무기반입을 모의하고, 폭탄 36개, 권총 5정, 독립선언문 3,000매를 휴대하고 북경(北京)으로부터 서울로 들어왔다.
같은해 3월 15일을 기하여 총독부‧경찰서‧재판소‧동양척식회사‧매일신보사(每日申報社) 등을 파괴할 거사를 계획하였으나 황옥의 밀고에 의하여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총독부에서는 밀정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경찰부장 시로가미(白上佑吉)가 한인 경부(警部) 황옥을 상해(上海)에 밀파하여 극동민족대회(極東民族大會)의 회의내용을 정탐하고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밀탐하여 기회를 만들어 독립운동가들을 일망타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일본경찰은 황옥의 정보제공으로 계획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일거에 전원을 붙잡아 투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뒤 만기출옥하여 1941년 다시 동삼성으로 건너갔다. 광복 후 광복회(光復會)의 고문과 광복회장을 역임하였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본경찰의 추적을 받아 같은해 11월 중국 동삼성(東三省)으로 건너갔다.
1920년 7월 중국 톈진(天津)에서 의열단(義烈團)에 입단하여 1922년 2월 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왔다.
1922년 12월 김지섭(金祉燮)‧윤병구(尹炳求) 등과 함께 총독 및 일제고관의 처단과 총독부‧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경찰서 등을 폭파하기 위한 군자금을 모집할 것을 협의하였다.
같은해 12월 23일 동지들과 서울 무교동에 사는 총독부 판사 백윤화(白允和)를 방문하여 군자금 5만원을 요구하였다가 2,000원의 자금을 약속받았다.
12월 25일 밤 윤병구와 함께 약속된 군자금 수령을 위하여 백윤화의 집을 찾아갔다가, 백윤화의 신고로 미리 잠복하여 있던 일본경찰에 윤병구는 붙잡히고 그는 탈출하였다.
군자금 모금에 실패한 뒤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1923년 5월을 기하여 전국각지에서 대폭동을 일으키고 요인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김시현(金始顯)‧황옥(黃鈺)‧김지섭 등 동지를 규합하여 국내에서 일제 기관의 파괴공작을 실행하고자 1923년 2월 국내로의 무기반입을 모의하고, 폭탄 36개, 권총 5정, 독립선언문 3,000매를 휴대하고 북경(北京)으로부터 서울로 들어왔다.
같은해 3월 15일을 기하여 총독부‧경찰서‧재판소‧동양척식회사‧매일신보사(每日申報社) 등을 파괴할 거사를 계획하였으나 황옥의 밀고에 의하여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총독부에서는 밀정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경찰부장 시로가미(白上佑吉)가 한인 경부(警部) 황옥을 상해(上海)에 밀파하여 극동민족대회(極東民族大會)의 회의내용을 정탐하고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밀탐하여 기회를 만들어 독립운동가들을 일망타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일본경찰은 황옥의 정보제공으로 계획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일거에 전원을 붙잡아 투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뒤 만기출옥하여 1941년 다시 동삼성으로 건너갔다. 광복 후 광복회(光復會)의 고문과 광복회장을 역임하였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참고문헌]
高等警察要史(慶尙北道警察府,1934, 韓國獨立史 下(金承學, 독립문화사, 1965)
독립운동사 7(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國會圖書館, 1976)
光復前後史의 再認識 Ⅰ‧Ⅱ(李炫熙, 汎友社, 1991)
독립운동사 7(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國會圖書館, 1976)
光復前後史의 再認識 Ⅰ‧Ⅱ(李炫熙, 汎友社, 1991)
[집필자]
이현희(李炫熙)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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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