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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영(咸台永)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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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號)송암(松巖)
생년1873(고종 10)
졸년1964
시대조선후기
본관강릉(江陵)
활동분야호국 > 독립운동가
함우택(咸遇澤)
출생지함경북도 무산
공훈건국훈장 국민장

[상세내용]

함태영(咸台永)
1873년(고종 10)∼1964년. 독립운동가‧정치가‧종교인. 본관은 강릉(江陵). 호는 송암(松巖). 함경북도 무산 출생. 함우택(咸遇澤)의 아들이다.

1884년(고종 21) 방랑벽이 심한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와 함께 상경하여, 조선 말엽 격동하는 내외정세하에서 사숙(私塾)을 전전하면서 학문을 깨치는 한편, 밀려오는 신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895년 「재판소구성법」 공포에 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 등이 설치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법조인교육기관인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에 입학, 6개월 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하였다.

이듬해 법관양성소 동기였던 이준(李儁)의 뒤를 이어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검사시보로 임명되면서 법관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재직중 강직한 성품과 불의를 응징하는 성격을 그대로 과시하였다.

1898년 10월 독립협회 주최로 종로에서 만민공동회가 조직되고 시국에 대한 6개조의 개혁안을 결의하여 고종에게 그 실행을 주청하였는데, 사태전개에 불안을 느낀 고종이 독립협회에 혁파령을 내리고 이상재(李商在) 등 중심인물 17인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다.

당시 한성재판소 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한 그는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한 결과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고 경미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가 파면당하였다. 이후 고등재판소 검사, 평리원 검사, 법부 법률기초위원, 대심원(大審院)판사, 복심법원(覆審法院)판사를 역임하면서도 강직함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당시 집권층의 미움을 받아 면관(免官)‧복직되기를 여러 차례 거듭하다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공직에서 벗어나 사인(私人)으로 돌아갔다.

한편 그가 기독교에 입교한 정확한 연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아버지가 일찍부터 기독교신자로 장로의 직분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되며, 나라 잃은 설움을 교회활동을 통하여 극복해 나갔다.

1919년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운동계획이 구체화되자 교회세력을 배경으로 3‧1운동을 막후에서 주도하였다.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 계통의 독립운동은 두 곳에서 규합되었는데, 연동교회와 평양신학교에 적을 두고 있던 그가 감리교세력을 흡수하여 그 중심적 위치에서 3‧1운동을 이끈 것은 주목할만하다.

이밖에도 천도교계와의 연락, 파리강화회의, 미국대통령에게의 독립선언서 발송, 독립선언서의 지방배포 등을 담당하는 등 주요역할을 하였으나, 자신은 다른 민족대표들이 잡힐 경우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고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최린(崔麟) 등의 완곡한 부탁을 받아 33인의 민족대표로는 서명하지 않았다.

거족적인 3‧1독립운동이 계획대로 전개된 뒤 주동인물로 잡혀, 이듬해 10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종교활동에 힘썼고, 광복 후 1949년 제2대심계원장(審計院長), 1951년 한국신학대학장을 지냈다.

1952년에는 발췌개헌에 성공한 이승만(李承晩)대통령과 함께 제3대부통령에 당선되어 1956년 임기만료 때까지 재임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수여되었으며,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되었다.

[참고문헌]

韓國獨立運動史 1∼5(國史編纂委員會, 1965∼1969)
歷史의 人物 9(日新閣, 1979)
獨立有功者功勳錄 2(國家報勳處, 1986)

[집필자]

손희두(孫熙斗)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