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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준(兪星濬)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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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1860(철종 11)
졸년1934
시대조선후기
본관기계(杞溪)
활동분야법조 > 법률가
유진수(兪鎭壽)
출신지서울
저서『법학통론』
저서『신약전서』

[상세내용]

유성준(兪星濬)
1860년(철종 11)∼1934년. 한말의 법률가‧관리, 일제강점기의 정치가. 본관은 기계(杞溪). 서울 출신. 유진수(兪鎭壽)의 아들이며 개화의 선각자 길준(吉濬)의 친동생이다.

1883년(고종 20) 10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 입학하였다. 수학도중에 수신사 일행의 권유를 받고 1885년 1월에 귀국하였다.

5월부터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주사가 되었다가 다음 달에 내무부 부주사로 옮겼다.

1887년 6월에는 국서이정위원(國書釐整委員)의 명을 받고 일본에 주재하다가 8월에 귀국하여 내무부주사가 되었다.

1891년에는 전운서(轉運署) 사무관이 되어 1893년 5월 조운수선(遭運輸船) 창룡호(蒼龍號)의 수리를 위하여 나가사키항(長崎港)에 있다가 8월에 돌아왔다.

1895년에는 농상공부 회계국장이 되었으나 곧 사임하고, 그해 5월 정부의 명을 받아 일본 요코하마항(橫濱港)에 관세율을 배우기 위한 5인의 견습수세사무(見習收稅事務)에 발탁되어 다시 일본으로 갔다.

11월에 귀국하였으나 이듬해 4월에 국사범의 혐의를 받고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897년 3월에 동경부기전문학교(東京簿記專門學校)에 입학하여 8월에 졸업하였다. 이어서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縣)의 순사교습소에서 순사교습사무를 견습하였다.

1898년 1월에는 동경의 메이지법률학교(明治法律學校)에 입학하여 1년간 법학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명을 받고 1899년 9월에 귀국하였다.

이듬해 3월에는 국사범에 관련되었다는 무고로 경위원(警衛院)에 체포되어 수개월 수감되어 있다가 유배를 당하였다.

1903년 3월에 황주읍 교회에서 기독교에 입교하고 서울에 돌아와 연동교회(蓮洞敎會)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해 12월에 통진군수로 임관되었다. 다음해 1월에는 내부 경무국장으로 임명되고, 지방조사위원이 되었다.

8월부터는 내부 지방국장과 치도국장(治道局長)을 겸하였고, 12월에는 학부 학무국장이 되어 지방관전고위원(地方官銓考委員)과 문관전고소위원(文官銓考所委員)을 겸임하였다.

1907년에는 내부협판에 승진하였고, 관제조사위원(官制調查委員)을 겸하였다.

8월에는 법부 법제국장이 되고, 문관전고소위원장이 되었다. 이해 12월에는 보성전문학교 교장 신해영(申海永)의 후임으로 제2대교장이 되었다.

1908년 1월에는 법전조사국위원이 되기도 하였다.

1910년에 충청북도 참여관(參與官), 1926년에 충청남도지사, 1927년에 강원도지사를 역임하였고, 조선물산장려회 1‧2대 이사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한국최초의 『법학통론』 (1905)과 국한문 『신약전서』 (1916)가 있다.

[참고문헌]

大韓帝國官員履歷書
高麗大學校七十年誌(高麗大學校, 1975)
蓮洞敎會史(연동교회, 1975)
開化期의 韓國法文化(崔鍾庫, 韓國學報 24, 1981)

[집필자]

최종고(崔鍾庫)
수정일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